사람이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세금은 상속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곧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공제 2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2항).
적용예
2026년 3월, 거주자 A씨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총 15억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5억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시행령에서는 과세표준 계산 시 감정평가 수수료의 공제 범위 등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상속받은 재산 전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인적공제 등을 모두 차감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이상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 상속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한 과세와 재정수입 조달에 이바지함을 선언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부 산출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중견기업 요건, 피상속인·상속인의 자격 요건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상속세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