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통합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사업소득이 있으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이 소액이라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어 신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본 사항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구분
신고 기한
일반 납세자
2026년 5월 1일 – 6월 1일(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2026년 5월 1일 – 6월 30일(화)
2026년의 경우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일반 납세자의 신고 기한은 그 다음 날인 6월 1일(월)까지 연장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상황
확정신고
1곳 근무, 연말정산 완료
불필요
2곳 이상 근무, 합산 연말정산 완료
불필요
2곳 이상 근무, 합산 연말정산 미완료
필요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필요
누락된 공제 또는 감면이 있는 경우
필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필요

2.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4.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직종에 해당하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상 직종
보험설계사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무 수행, 후원방문판매원 포함)
계약배달판매원 (사업장 미개설, 음료품 배달 판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기준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농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억 5천만원,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위 직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5.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6.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제외 대상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소득 유형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중 하나만 있는가?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이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는가?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했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구분
내용
2곳 이상 근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
공적연금 +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제외 대상이나, 근로소득 등이 추가로 있으면 확정신고 필요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합산 신고 대상
미신고 가산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분리과세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