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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로 낼까 감액청구할까

상반기 가결산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감액신고가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적어도 고지대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로,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나 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 고지액이 부담스럽다
고지액을 줄일 수 있는지, 줄인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판단하고 싶다
상반기 실적이 줄긴 했지만 감액 요건을 채우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중간예납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고지서를 어떻게 납부하는지와 같은 일반 절차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와 납부 방법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그중 하나의 질문, 즉 고지액을 그대로 낼지 줄여서 낼지의 판단에 집중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액은 수백만 원대였습니다. 작년에는 장사가 잘되어 종합소득세를 적지 않게 냈지만, 올해는 상반기 내내 매출이 작년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현금도 빠듯한데, 작년 세금 기준으로 나온 이 고지액을 그대로 11월에 다 내야 하나" 하고 막막해집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반기 실적이 나쁘면 알아서 줄여 주는지, 아니면 납세자가 따로 움직여야 하는지. 둘째,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줄어드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중간예납은 세무서가 작년 세액의 절반을 자동으로 고지하는 제도라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줄이려면 납세자가 상반기를 가결산해 추계액을 직접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추계액이 고지 기준이 된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이 선을 넘으면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적더라도 감액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매출과 비용을 정리한 가결산 자료, 그리고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이 둘이 있어야 추계액과 30% 선을 비교해 감액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지대로 납부 vs 감액신고, 무엇이 다른가

두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 산정 주체: 고지대로 납부는 세무서가 고지하고, 감액신고(추계액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계산·신고합니다.
세액 기준: 고지대로 납부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1/2이고, 감액신고는 올해 상반기 가결산 추계액입니다.
필요 자료: 고지대로 납부는 고지서만 있으면 되고, 감액신고는 상반기 가결산과 작년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적용 조건: 고지대로 납부는 조건이 없고, 감액신고는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이어야 합니다.
신고 행위: 고지대로 납부는 납부만 하면 되고(신고 불필요), 감액신고는 11월 1일–11월 30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 부진 반영: 고지대로 납부는 반영되지 않고, 감액신고는 반영됩니다.
핵심은 적용 조건입니다. 고지대로 내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지만, 감액신고에는 "30% 미달"이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이 문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줄일 수 없는 상황인데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가 결국 고지액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감액 요건: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 작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 고지액의 두 배가 되는 값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올해 상반기를 하나의 과세기간처럼 보고 계산한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감면·세액공제 등을 뺀 값.
30% 미달: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보다 작아야 감액신고가 됩니다. 30%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추계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65조제8항의 순서를 따릅니다.
1.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3.
추계액 = (산출세액 ÷ 2) − 감면세액·세액공제·예정신고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여기서 상반기 소득금액에 2를 곱하는 것은, 반년치를 1년치로 환산해 누진세율을 정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숫자로 보는 갈림: 같은 고지서, 다른 결론

작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었던 개인사업자를 가정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로 계산한 작년 종합소득세는 864만 원이고, 이것이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따라서 11월 고지액은 그 절반인 432만 원, 감액 요건의 문턱인 30% 선은 259만 2천 원입니다(기준액 864만 원 × 30%). 종합소득공제는 두 사례 모두 400만 원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추계액이 259만 2천 원보다 작아야 감액신고가 됩니다.
사례 A — 상반기 매출이 급락한 경우 (감액 가능)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800만 원
추계 과세표준 = (800만 원 × 2) − 400만 원 = 1,200만 원
추계 산출세액 = 72만 원, 추계액 = 그 절반인 36만 원
판정: 추계액 36만 원 < 30% 선 259만 2천 원 → 감액신고 가능
결과: 11월에 36만 원만 신고·납부. 고지액 432만 원 대비 약 396만 원을 덜 냅니다.
사례 B — 상반기 실적이 소폭만 줄어든 경우 (요건 미달)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추계 과세표준 = (2,400만 원 × 2) − 400만 원 = 4,400만 원
추계 산출세액 = 534만 원, 추계액 = 그 절반인 267만 원
판정: 추계액 267만 원 ≥ 30% 선 259만 2천 원 → 요건 미달
결과: 추계액(267만 원)이 고지액(432만 원)보다 적지만, 30% 선을 넘었으므로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고지액 432만 원을 그대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사례 B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적으니 줄여서 내면 되겠지"라는 직관은 틀립니다. 줄어드는 기준은 고지액이 아니라 작년 세액의 30%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어중간하게 줄어든 경우에는 감액 대상이 아니어서 고지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30% 문턱 없이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자기계산 중 선택할 수 있어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법인 버전은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자기계산이 유리한 경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액신고 절차와 기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매출·비용을 가결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65조제8항 순서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합니다.
3.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4.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5.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6항).
신고하면 세무서가 먼저 한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4항). 즉 고지서는 무효가 되고 신고한 추계액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신고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추계액이 30% 이상이면 감액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고지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자동으로 고지액이 확정됩니다. 감액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는 절차이며, 가만히 있으면 작년 세액 기준 고지액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지액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감액 요건을 못 채운 경우라도 기한 내 납부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반기 가결산은 정확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추계액 계산방법을 준용해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9항). 추계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경정되면 그만큼 추가 납부와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중간예납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감액신고로 적게 냈다면 확정신고에서 차액을 정산합니다.
상반기 가결산과 추계액 계산은 장부·세무조정 판단이 필요하므로,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와 납부 방법: 중간예납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고지서를 어떻게 납부·분납하는지 일반 절차를 다룹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자기계산이 유리한 경우: 같은 상황을 법인 입장에서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자기계산으로 비교하는 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계산 구조, 신고 방법: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중간예납액이 어떻게 정산되는지 전체 계산 구조를 보여 줍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해 11월 1일–15일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서를 받아 그대로 납부하는 기본 흐름의 근거 조문입니다.
2.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4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감액신고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 핵심 조항입니다.
3.
소득세법 제65조제8항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그 2분의 1에서 감면·세액공제·예정신고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을 빼는 계산 순서를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65조제5항 (복식부기의무자 의무신고)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6%–45%)을 정합니다. 추계 산출세액 계산에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라면 11월 고지서를 받자마자 추계액과 30% 선을 비교해 보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