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행사한 날의 시가와 행사가격 차이가 과세 출발점입니다. 재직 중 행사, 퇴직 후 행사, 벤처기업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스톡옵션 행사이익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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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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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 주식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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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행사했지만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 행사이익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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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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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납부특례, 행사시 과세이연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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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 보상이라 국내 급여 원천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행사 후 주식을 팔았거나, 1년 안에 처분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세 가지
1.
재직 중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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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근무하는 기간 중 회사 또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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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 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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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업 특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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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사이익 비과세, 소득세 납부특례, 행사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과세하는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보통 아래 흐름으로 봅니다.
1.
행사일의 주식 시가를 확인합니다.
2.
실제 매수가액, 즉 행사가격을 확인합니다.
3.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뺍니다.
4.
행사한 주식 수를 곱합니다.
5.
비과세나 특례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일 시가가 3만 원이고 행사가격이 1만 원인 스톡옵션 1,000주를 행사했다면, 기본 행사이익은 2,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곧바로 모두 납부세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행사 후 주식을 팔았는지와 별개로, 행사 자체에서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아 현금이 없더라도 행사이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이슈가 먼저 생깁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라고 해서 항상 5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아래 상황에서 5월 신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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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행사이익을 급여로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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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회사 주식 보상이라 국내 급여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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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행사로 기타소득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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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납부특례를 신청해 행사연도 확정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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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신고 대상이면 2027년 5월에 검토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 일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연간 2억 원 이내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별 총 누적 비과세 금액은 5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특례를 볼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가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부여일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나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인지 확인합니다.
4.
행사이익 중 연간 2억 원 한도와 벤처기업별 누적 5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5.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 또는 일반 과세를 검토합니다.
비과세 특례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이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여 근거, 대상자, 행사 시점, 한도, 신청 절차가 맞아야 합니다.
벤처기업 납부특례는 무엇인가
납부특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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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행사이익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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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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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행사이익을 포함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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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득세액 중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행사연도 신고 때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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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세액은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4분의 1씩 납부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신청 기한입니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회사 제출자료와 세무서 제출자료가 맞물리므로 행사 직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사 시 과세이연 특례는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의 과세특례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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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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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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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행사 주식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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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일정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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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과세이연이 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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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행사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전용계좌에서 다른 주식을 거래해도 사후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납부특례”, “과세이연”을 동시에 하나의 제도로 오해하면 위험합니다. 행사 전에는 세 제도 중 어떤 제도를 적용할지, 신청서와 계좌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전에 준비할 자료
스톡옵션은 행사 이후에 세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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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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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자료와 벤처기업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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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일, 행사일, 행사 수량, 행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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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 시가 산정 자료와 회사의 원천징수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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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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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또는 납부특례 신청서 제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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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 전용계좌 개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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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후 양도한 경우 매도내역과 양도차익 계산자료
외국계 회사 보상은 국내 급여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외 주식 보상 명세서와 국내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판단
1. 주식을 안 팔았으니 세금도 없다고 보는 경우
스톡옵션은 주식 양도와 행사 단계가 분리됩니다. 행사 단계에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문제가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알아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
국내 회사 급여로 반영된 경우에는 회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주식 보상, 퇴직 후 행사, 벤처기업 특례 신청은 회사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이면 전액 비과세라고 보는 경우
비과세 특례에는 연간 2억 원, 벤처기업별 누적 5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 납부특례와 과세이연은 비과세가 아니라 신고·납부 시점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4. 과세이연 후 바로 팔아도 된다고 보는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사후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사 전부터 매도 계획과 세금 효과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행사일 시가와 행사가격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재직 중 행사인지, 퇴직 후 행사인지 구분했습니다.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행사이익이 반영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벤처기업 특례 대상인지 확인했습니다.
비과세 한도 연간 2억 원과 벤처기업별 누적 5억 원을 검토했습니다.
납부특례 신청서 제출 여부와 제출일을 확인했습니다.
과세이연을 선택했다면 전용계좌와 1년 보유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행사 후 주식 양도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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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퇴직 후 행사한 스톡옵션이 분류될 수 있는 기타소득의 세율과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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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계산 구조, 신고 방법: 행사이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때 필요한 종소세 전체 계산 흐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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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계산·납부까지 한눈에 정리: 외국계 모회사 주식 보상으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양도한 경우의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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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근로자가 함께 챙겨야 하는 중도퇴사자 종소세 신고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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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행사이익이 급여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려줍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법인의 임원 등이 해당 법인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 핵심 계산 기준입니다.
2.
소득세법 제21조 및 제70조 (기타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퇴직 후 행사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일정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 비과세, 분할납부, 행사시 과세이연을 각각 규정합니다. 연간 2억 원 비과세 한도, 벤처기업별 누적 5억 원 한도, 5억 원 행사가액 한도, 전용계좌와 1년 보유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행사 전 선택이 신고와 납부 방식까지 바꾸므로, 세무법인청년들은 행사일·특례 신청일·양도일을 한 번에 놓고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