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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와 공제율 정리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새로 취득한 중소기업은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로 투자금액의 최대 2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또는 에너지절약형 기자재를 새로 취득했습니다.
해당 자산은 중고품이 아니라 신품(새로 취득한 자산)입니다.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비가 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약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나목 자산에 해당합니다. 구체 범위는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가 다음 두 가지로 정합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냉난방 효율화 설비, 폐열 회수 장치, LED 조명 교체 설비, 인버터 모터,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이 정하는 기자재·시설이 포함됩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하고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시공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중수도 설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수도가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효율 인버터 공조기(에너지등급 1등급 이상)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에너지절약형 생산 라인 압축공기 시스템
태양광 발전 설비(자가 소비 목적)
LED 공장 조명 일괄 교체
중수도 설치 공사
반드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력 소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제율 구조

기본공제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하는 기본공제율은 자산 종류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너지절약시설은 일반 사업용 자산(가목 4) 기준을 따릅니다.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 투자금액의 5%
일반기업: 투자금액의 1%

추가공제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 규모를 늘린 해에는 기본 10%와 추가 10%를 합산하여 최대 20%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공제받은 세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조특법 §14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에너지절약시설은 공제된다

배제 원칙부터 확인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본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24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수원시, 인천 일부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 1이 정하는 과밀억제권역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증설투자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공장 연면적이나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수량이 늘어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시행령 §124①).

단서 조항이 에너지절약시설을 구제한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3호는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배제 규정의 예외로 지정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연구·시험,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이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 §12②2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증설투자로 취득하더라도 조특법 §24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흐름

상황: 경기도 고양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식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가 공장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 인버터 압축공기 시스템과 LED 공장 조명 설비를 1억 원 규모로 교체하면서 세액공제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혼란: 세무 상담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세액공제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유사한 업종의 다른 회사가 공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판단 포인트 3가지
1.
취득한 자산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인지 확인합니다.
고효율 인버터 압축기 및 LED 조명은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에 해당합니다.
2.
조특법 §130①의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소재 + 증설투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상 배제 대상입니다.
3.
단서 조항(시행령 §124③3호)으로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시설은 명시적 예외이므로 §24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투자금액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3년간 투자 실적이 없거나 적었다면 추가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취득한 기자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해당 여부(카탈로그 또는 에너지공단 확인)
취득 세금계산서 및 자산 취득 일자
직전 3년간 해당 자산 유형의 투자금액 내역(추가공제 계산용)
세액공제신청서(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시 첨부)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자산 전용 금지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조특법 §24③). 설비를 매각하거나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중고품 제외

조특법 제24조 제1항 괄호에서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신품 취득이 요건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배제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과세유흥장소 등)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더라도 §24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업무상 사용 요건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의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21①).

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

세액공제 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하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국세기본법 §45의2)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빠뜨린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환급 손실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취득 연도에 누락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전용 금지 기간 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의 추징과 이자 상당 가산액 납부라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설비를 교체하거나 매각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또는 에너지절약·환경보전 등 목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기업 규모별 공제율을 곱한 기본공제와, 직전 3년 평균 초과분의 10% 추가공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너지절약시설 포함)은 예외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법 §130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하나로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에너지절약·환경보전 등 시설)을 명시하여, 과밀억제권역 소재 사업장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24 공제 대상 내국인의 업종 범위와, 나목 자산(에너지절약·환경보전 등 목적 자산)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에너지절약 시설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기자재와 중수도로 특정하여, 어떤 자산이 §24 나목 자산으로 인정되는지 구체 범위를 확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취득과 세액공제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여 자산 적격성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