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가수금은 별도 계약서 없이도 성립하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과 상계도 가능합니다. 가수금의 발생부터 회수까지 세무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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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자본금 외에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표이사 개인 자금을 법인에 투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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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무상태표에 이미 가수금(임시수입금) 또는 단기차입금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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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넣어둔 개인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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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가지급금이 있어 가수금으로 상계 처리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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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또는 가족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이 오가는 경우
가수금이란
가수금이란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받은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부채 항목으로 기록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법인 설립 시 납입한 자본금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부족하여,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법인 통장에 추가로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가수금이 발생하는 대표적 상황
상황 | 구체적 사례 |
초기 운영자금 투입 |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했으나 사무실 보증금, 장비 구입 등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일시적 자금 부족 | 매출채권 회수 전 급여·임차료 등 고정비를 대표 개인이 선지급하는 경우 |
프로젝트 자금 조달 | 영상 제작, 신규 사업 등 특정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 |
법인 부채 상환 | 법인의 외부 차입금 상환을 위해 대표 개인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
가수금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세청 관점에서는 법인이 자금난에 처했을 때 대표이사가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래로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반대 방향, 즉 법인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흘러가는 가지급금입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비교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자금 흐름의 방향이 정반대이며, 세무 리스크 수준도 크게 다릅니다.
구분 | 가수금 | 가지급금 |
자금 흐름 | 대표이사 → 법인 | 법인 → 대표이사 |
재무제표 표시 | 부채 (법인이 빌린 돈) | 자산 (법인이 빌려준 돈) |
계정과목 | 가수금, 임시수입금, 단기차입금 |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
인정이자 과세 | 원칙적으로 없음 | 매년 인정이자 익금산입 + 상여 소득처분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해당 없음 | 차입금 이자 비용 부인 |
국세청 시각 | 법인 지원 목적으로 통상적 | 사적 유용 의심, 중점 관리 대상 |
회수 시 세금 | 없음 (원금 반환) | 정리 방법에 따라 소득세 발생 가능 |
핵심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을 돕는 것이고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후자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가수금 처리 방법 — 입금 시 주의사항
가수금은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없이도 성립합니다. 다만 사후 분쟁 방지와 명확한 증빙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입금 시 체크리스트
1.
입금자명 확인: 법인 통장에 입금할 때 대표이사 본인 명의로 입금합니다. 타인 명의로 입금하면 자금 출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적요(메모) 기재: 이체 시 적요란에 "대표이사 가수금" 또는 "운영자금 대여"와 같이 거래 성격을 명기합니다.
3.
회계 전표 처리: 입금 즉시 회계장부에 반영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또는 해당 계좌), 대변에 가수금(또는 단기차입금)으로 기록합니다.
4.
금액이 큰 경우 자금출처 확보: 1회 입금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의 이체 내역을 보관하여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계 분개 예시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차변 | 보통예금 | 50,000,000원 |
대변 | 단기차입금(가수금) | 50,000,000원 |
계정과목은 법인의 회계 정책에 따라 가수금, 단기차입금, 임원차입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산 시 장기간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기차입금으로 재분류합니다.
가수금 회수 방법과 시기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이므로, 법인에 상환 여력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언제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당이나 급여와 구별되는 핵심 장점입니다.
회수 방법별 비교
방법 | 소득세 | 절차 | 제한 사항 |
가수금 회수 | 없음 (원금 반환) | 법인 → 대표이사 이체 | 법인 상환능력 범위 내 |
배당 | 배당소득세 부과 | 주주총회 결의 필요 | 이익잉여금 한도 |
급여 인상 | 근로소득세 부과 | 급여 변경 결의 | 4대보험료 증가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소득세 부과 | 중간정산 사유 해당 필요 | 법정 사유 충족 시만 가능 |
가수금 회수는 대표이사 입장에서 소득이 아닌 대여금의 원금 반환이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도 필요 없으며,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회계 전표를 처리하면 됩니다.
회수 시 회계 분개
대표이사가 가수금 3,000만 원을 회수하는 경우: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차변 | 단기차입금(가수금) | 30,000,000원 |
대변 | 보통예금 | 30,000,000원 |
회수 시 유의사항
•
법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가수금 회수로 법인이 자금난에 빠지면 거래처 결제, 인건비 지급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십시오. 이체 적요에 "가수금 반환" 등으로 기재하여 단순 출금과 구분합니다.
•
분할 회수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전액을 회수할 필요 없이 법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나누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이슈
무이자 대여 — 원칙적으로 문제 없음
대표이사가 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법인에 유리한 거래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데, 가수금에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법인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 | 세무 리스크 | 근거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시가 초과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
대표이사(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 이자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 대표이사에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필요 | 소득세법 제127조 |
정리하면, 가수금에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안전하고,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이하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시가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상계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계의 실무적 효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1억 원이 있는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 6,000만 원을 받은 경우:
항목 | 상계 전 | 상계 후 |
가지급금 | 1억 원 | 4,000만 원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액 | 1억 원 | 4,000만 원 |
인정이자 과세 기준액 | 1억 원 | 4,000만 원 |
상계를 통해 가지급금 잔액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하여 인정이자 과세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감소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추가 자금을 투입할 때, 가수금 상계를 통해 가지급금의 세무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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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동일인 기준입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배우자의 가수금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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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적수(날짜별 잔액의 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가수금을 입금하면 입금일부터 기말까지의 기간만 상계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연도 초에 입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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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후에도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해당 잔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과세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계속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가수금 입금 시
대표이사 본인 명의로 법인 통장에 입금하였는가
이체 적요에 "가수금" 또는 "운영자금 대여"로 기재하였는가
입금 즉시 회계 전표 처리(차변: 보통예금 / 대변: 단기차입금)를 완료하였는가
고액 입금의 경우 자금출처(개인 계좌 이체내역)를 보관하고 있는가
가수금 회수 시
법인의 자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였는가
이체 적요에 "가수금 반환"으로 기재하였는가
회수 금액에 대해 회계 전표 처리(차변: 단기차입금 / 대변: 보통예금)를 완료하였는가
가수금 잔액이 재무상태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가
결산 시
가수금 잔액이 실제 대표이사 입금 누적액과 일치하는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 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 이하인가
가지급금이 함께 있는 경우, 상계 처리를 반영하였는가
장기간 잔존하는 가수금은 장기차입금으로 재분류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가수금에 시가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가수금 상계로 가지급금을 줄이면 이 규정의 적용 범위가 축소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적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시가 초과 이자 지급)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용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가수금에 시가 초과 이자를 지급하면 적용됩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인정이자율 — 시가의 산정)
→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차용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합니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4.6%)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발생부터 상계 처리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