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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계산·납부까지 한눈에 정리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증권시장(NYSE, NASDAQ, 홍콩, 도쿄 등)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을 매도(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였다
연간 양도차익 합계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한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 과세 대상 아님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 이하인 경우 → 납부할 세액 없음(단, 향후 손익통산을 위해 신고를 권장)
해외 펀드(ETF 등)의 환매 →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과세 구조 요약

항목
내용
과세 대상
외국법인 발행 또는 외국 시장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
세율
과세표준의 20% (외국 중소기업 주식은 10%)
기본공제
250만 원 (주식 양도소득 전체에서 1회)
신고 기한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예정신고
면제 (국내 주식과 다름)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납부 또는 세무서 방문

양도차익 계산 방법

기본 산식

양도가액: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취득가액: 매수 대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양도비용: 증권사 매매수수료, 거래세 등 양도에 직접 소요된 비용

환율 적용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해당 거래의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도 양도차익에 반영되므로, 주가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만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같은 종목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매수한 뒤 일부만 매도하는 경우, 취득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면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예시:
매수일
수량
매수 단가
2025-03-10
50주
$150
2025-08-20
30주
$180
위 상황에서 60주를 매도하면, 선입선출법에 따라 2025-03-10 매수분 50주 + 2025-08-20 매수분 10주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외: 증권사 거래내역, 별도 계좌 등으로 양도한 주식의 취득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을 사용합니다.

세액 계산 예시

항목
금액
연간 양도가액 합계
5,000만 원
연간 취득가액 합계
3,000만 원
양도비용
50만 원
양도차익
1,95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1,700만 원
세율
20%
양도소득세
340만 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34만 원
총 납부세액
374만 원

손익 통산

같은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복수의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합니다.
종목
양도차익(차손)
A주식
+2,000만 원
B주식
–800만 원
합계
+1,200만 원
위 경우 과세표준은 1,20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 = 950만 원입니다.
주의사항: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범위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차손이 남더라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내 통산 계획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신고 기한

구분
기한
비고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양도소득 있는 모든 경우
예정신고
면제
해외주식은 제외 대상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는 반기별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해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2.
「확정신고 작성」 선택
3.
양도 자산 종류: 「국외주식」 선택
4.
종목별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 입력 (선입선출법 적용)
5.
기본공제 250만 원 자동 적용 확인
6.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 세액 납부

준비 서류

증권사 연간 거래내역서 (매수·매도 일자, 수량, 단가, 수수료)
결제일별 기준환율 자료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외국납부세액 증빙 (해당 시)

주의사항

기본공제 중복 불가

주식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대한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1회만 적용됩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주식에서 별도 25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배우자로부터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 시점의 시가가 아닌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보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절세 전략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해외주식 양도 시 해당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6). 미국 주식의 경우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에 대해 통상적으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5월 31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손만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경정청구 등을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양도소득의 범위)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주식은 과세표준의 10%, 그 밖의 주식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 기본공제)
→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주식 양도소득 전체에서 1회만 공제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해외 상장주식(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확정신고만 이행하면 됩니다.
6.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증권사 거래내역과 환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연간 거래내역 기반 신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