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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비용처리 기준과 감가상각 방법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과 유류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비용 항목별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가이드의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 명의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감가상각비를 처리하고 있다
법인 차량의 유류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인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800만 원)를 초과하여 이월 처리가 필요하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른 비용 한도 차이를 확인하고 싶다
법인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고 있으며,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구분이 필요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항목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 항목
세부 내용
감가상각비
법인 소유 차량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배분한 비용
임차료
리스료, 렌트료 (금융리스의 이자비용 포함)
유류비
주유비, 전기차 충전비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임직원 전용보험 포함)
수선비
정비비, 부품 교체비, 타이어 교체비
자동차세
지방세로 납부하는 자동차세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주차장 이용료, 월정 주차비
위 항목은 모두 차량의 취득 및 유지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며,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적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강제 상각 규정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일반 유형자산과 달리, 다음 기준이 강제 적용됩니다.
항목
기준
상각방법
정액법 (다른 방법 선택 불가)
내용연수
5년 (변경 불가)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정률법이나 다른 내용연수는 선택할 수 없으며, 결손 법인이라 하더라도 강제 상각이 적용됩니다.

연간 800만 원 한도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이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합니다.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이후 사업연도에서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만큼 손금에 산입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예시

취득가액이 8,000만 원인 승용차를 법인이 구매한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금액
취득가액
8,000만 원
내용연수
5년
연간 정액 상각액
1,600만 원 (8,000만 원 / 5년)
연간 한도
800만 원
한도 초과 이월액
800만 원/년
전액 상각 소요 기간
10년 (5년 상각 + 5년 이월)
취득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연간 정액 상각액(800만 원 이하)이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이월 없이 5년 내에 전액 상각이 가능합니다.

미계상 감가상각비의 처리

법인이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는 강제 상각 대상이므로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결손 법인도 마찬가지이며, 미계상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처분손실의 이월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씩 손금에 산입합니다.

유류비 처리 기준

법인 차량의 주유비 및 충전비는 차량 운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서, 관련 비용에 포함됩니다.

손금산입 요건

유류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명의 차량에 사용한 유류비일 것
2.
적격증빙(법인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것
3.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금산입

증빙 관리 방법

유류비의 증빙은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결제 수단
적격증빙 여부
비고
법인카드
인정
가장 일반적인 방법
법인 명의 주유카드
인정
주유 전용 카드
세금계산서
인정
주유소에서 발급 요청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인정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급
개인카드
불인정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
유류비는 차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행기록부의 주행거리와 유류비 지출액이 합리적으로 대응되어야 하며, 괴리가 클 경우 사적 사용으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처리 기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법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됩니다.

손금산입 방법

자동차세 납부 시 납부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연간 관련 비용 합계 중 업무사용비율만큼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1월 납부) 시 세액의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후 납부액이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유의 사항

자동차세는 차량 보유 사실만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차량이 실제로 운행되지 않은 기간에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손금산입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미운행 기간이 길다면 그만큼 업무사용비율이 낮아져 손금산입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행료 및 주차료 처리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는 차량 운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관련 비용에 포함됩니다.

증빙 관리

비용
증빙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법인 명의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 영수증
주차료
법인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하이패스 카드는 가능한 한 법인카드에 연결하여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른 비용 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범위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시

운행기록부에 기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연간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모든 관련 비용을 합산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운행기록부 작성 시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감가상각비
업무사용비율 x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
관련 비용 합계 연 1,500만 원 한도 내
유류비
업무사용비율 x 유류비 (한도 없음)
관련 비용 합계 연 1,500만 원 한도 내
자동차세
업무사용비율 x 자동차세 (한도 없음)
관련 비용 합계 연 1,500만 원 한도 내
통행료
업무사용비율 x 통행료 (한도 없음)
관련 비용 합계 연 1,500만 원 한도 내
보험료
업무사용비율 x 보험료 (한도 없음)
관련 비용 합계 연 1,500만 원 한도 내
수선비
업무사용비율 x 수선비 (한도 없음)
관련 비용 합계 연 1,500만 원 한도 내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초과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축소 한도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한도가 축소 적용됩니다.
항목
일반 법인
부동산임대업 법인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400만 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 한도
1,500만 원
500만 원
처분손실 한도
800만 원
400만 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다음 한도를 월할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 한도: 1,500만 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만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도, 보유 기간 월수에 비례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영업용 차량과의 세무처리 차이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시설대여업, 장례서비스업(운구차량) 등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영업용 차량
업무용 승용차
취득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세액 공제 불가
비용처리 한도
전액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500만 원 한도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선택 가능
정액법 5년 강제
전용보험 가입
불요
필수
운행기록부
불요
미작성 시 한도 축소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법인의 승용차는 모두 업무용 승용차로서 이 가이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의 손금불산입, 연간 800만 원 한도, 처분손실 이월 및 부동산임대업 법인 축소 특례를 규정합니다.
2.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방법, 상각범위액 계산 및 미계상분의 이월 산입에 관한 일반 규정입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관련 비용의 범위, 정액법 5년 강제 상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요건,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500만 원 한도, 전용번호판 부착 요건을 규정합니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자동차 과세대상)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 기준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