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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높은데 경비가 부족하다면? 장부신고보다 추계가 유리한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국세청 표준 경비율보다 적다면, 장부를 쓰는 것보다 추계신고가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를 감안하더라도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두 방법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변경되므로, 신고 시점의 경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매출(수입금액)은 상당한데,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매출의 30% 이하인 사업자
프리랜서, IT 개발자, 컨설턴트 등 인건비와 매입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이 급증했지만, 비용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은 사업자
장부를 작성했는데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고민 중인 사업자

핵심 원리: 실제 경비율 vs 표준 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부신고: 실제 지출한 경비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
추계신고: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
대부분의 세무 안내는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면 소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 경비율이 표준 경비율보다 낮은 경우, 장부에 실제 경비를 적으면 소득금액이 높게 나오고, 추계로 표준 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낮게 나옵니다.
구분
장부신고
추계신고
경비 인정 기준
실제 지출한 금액
국세청 표준 경비율
실제 경비 > 표준 경비율
유리 (더 많은 경비 인정)
불리
실제 경비 < 표준 경비율
불리 (적은 경비만 인정)
유리 (더 많은 경비 인정)
이런 역전 현상은 특히 고마진 서비스업,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사례 1: 프리랜서 A씨 — 약 380만 원 절세

상황

A씨는 IT 개발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로, 올해 수입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노트북 구입비, 통신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한 경비는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비교

항목
장부신고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64.1%)
수입금액
5,000만 원
5,000만 원
필요경비
500만 원 (실제 지출)
3,205만 원 (5,000만 x 64.1%)
소득금액
4,500만 원
1,795만 원
과세표준 (기본공제 150만)
4,350만 원
1,645만 원
산출세액
약 527만 원
약 121만 원
무기장가산세 (20%)
없음
약 24만 원
납부할 세금
약 527만 원
약 145만 원
추계신고가 약 382만 원 유리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A씨의 실제 경비율은 10%(500만/5,000만)에 불과하지만, 국세청이 정한 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보다 6배 이상의 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지만, 소득금액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더라도 추계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사례 2: 광고대행업 B대표 — 약 530만 원 절세

상황

B대표는 1인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을 운영하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올해 수입금액이 2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외주비 5,000만 원과 사무실 임차료 600만 원, 기타 경비 400만 원 등 실제 경비는 6,000만 원(경비율 30%)에 그칩니다. 광고 기획과 컨설팅이 주된 매출이라 매입 비용이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비교

항목
장부신고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2억 원
2억 원
필요경비
6,000만 원
주요경비 증빙 5,600만 + 기타경비(2억 x 17%) 3,400만 = 9,000만 원
소득금액
1억 4,000만 원
1억 1,000만 원
과세표준 (기본공제 150만)
1억 3,850만 원
1억 850만 원
산출세액
약 3,308만 원
약 2,258만 원
무기장가산세 (20%)
없음
약 452만 원
기장세액공제 미적용
공제 100만 원 적용
적용 불가
납부할 세금
약 3,208만 원
약 2,710만 원
무기장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미적용을 감안하더라도, 추계신고가 약 498만 원 유리합니다.

포인트

기준경비율 추계에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증빙으로 공제하고, 기타경비를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B대표의 경우 실제 기타경비가 400만 원이지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3,400만 원을 인정받습니다. 이 차이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매년 변경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국세청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보통 10%에서 30% 사이이며, 서비스업일수록 높은 편입니다.

추계가 유리해지는 대표적 상황

업종 특성

다음 업종은 매출 대비 실제 경비가 낮은 구조여서 추계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IT 개발, 디자인, 번역, 강사, 컨설팅 등 (단순경비율 60% 이상)
광고 및 마케팅 대행: 기획비가 매출의 대부분이고, 외주 외 매입이 적은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 중심 구조, 원재료 매입이 거의 없음
부동산 임대: 관리비와 수선비 외 경비가 적은 구조

시점 특성

평소에는 장부신고가 유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에는 추계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급증한 해: 전년 대비 매출은 2배 이상 늘었지만, 비용 구조는 그대로인 경우
대형 프로젝트 수주: 단건 고액 프로젝트로 매출이 뛰었지만 추가 비용이 거의 없는 경우
경비 증빙을 놓친 해: 카드 사용 대신 현금 거래가 많아 증빙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1. 무기장가산세 (20%)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면제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
계산: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추계신고의 절세 효과가 무기장가산세를 초과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자체가 큰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이 경우 무기장가산세에 더해 무신고가산세(20%, 부정 시 40%)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자 구분
추계신고 시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가산세(20%)만 부과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감면 배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추계신고는 거의 대부분 불리합니다. 이 글의 추계 유리 판단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3. 세액감면 배제 가능성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대부분의 감면이 배제됩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기한 내에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추계 + 감면 조합이 가능하여 절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기장세액공제를 놓치게 됨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절세 효과를 계산할 때 이 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비교소득금액 상한

기준경비율 추계 시 기준소득금액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2.8배 등)을 곱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이 경우 기준소득금액이 아닌 비교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판단 체크리스트

추계신고를 고려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간편장부대상자인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추계신고의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장부신고가 원칙
실제 경비율이 표준 경비율보다 낮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확인
두 방법의 세금을 직접 비교했는가? 장부신고 세금 vs 추계신고 세금(무기장가산세 포함)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감면 등을 적용 중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기장세액공제까지 고려했는가? 장부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공제 가능
최종 판단 공식: 장부 납부세액(산출세액 - 기장세액공제)과 추계 납부세액(산출세액 + 무기장가산세)을 직접 비교하여,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

정리

구분
장부신고가 유리
추계신고가 유리
경비 수준
실제 경비 > 표준 경비율
실제 경비 < 표준 경비율
대표 업종
음식점, 제조업, 도소매
프리랜서, 컨설팅, 광고대행
매출 패턴
안정적
급증한 해
적용 조건
제한 없음
간편장부대상자만 실익 있음
기장세액공제
적용 (최대 100만 원)
미적용
무기장가산세
없음
산출세액의 20% (소규모사업자 면제)
장부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유리하지만, 고마진 서비스업이나 프리랜서처럼 실제 경비가 적은 구조라면 추계신고가 세금을 줄여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고 전에 두 방법의 세금을 직접 비교해 보고,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나 경비율 적용에 관한 상담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