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면 정당한 범위에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을 양도하였거나 양도할 예정이다
오래전에 취득하여 당시 매매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다
취득 후 증축, 개량, 용도변경 등에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다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등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준비 중이다
양도차익 계산의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양도가액이 클수록,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작을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목 | 내용 |
양도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96조) |
취득가액 |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등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
자본적지출액 | 증축, 개량, 용도변경 등 자산 가치 증가 지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
양도비 | 중개수수료, 인지대, 소개비 등 양도 직접 비용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산정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 (원칙)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 거래금액을 의미합니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매매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
취득에 관한 쟁송 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
약정에 따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확정한 이자상당액
2. 환산취득가액 (실거래가 확인 불가 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환산취득가액의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x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이 방식은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변동 비율을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역산하는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취득하여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3.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보다 우선 적용되는 방법입니다(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
매매사례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감정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1개 감정기관도 가능)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적용 순서
순서 | 방법 | 적용 조건 | 근거 |
1순위 | 실지거래가액 | 매매계약서 등 증빙으로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
2순위 | 매매사례가액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매매사례 |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
3순위 | 감정가액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감정평가 |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
4순위 | 환산취득가액 | 위 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없을 때 |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
5순위 | 기준시가 | 위 모든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4호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특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실제 지출액으로 공제하는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을 개산공제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자산 유형 | 개산공제율 | 미등기 양도 시 |
토지 |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x 3% | 0.3% |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주택 포함) | 취득 당시 기준시가 x 3% | 0.3%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취득 당시 기준시가 x 7% | - |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 기준시가 x 1% | - |
다만 환산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이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합계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
필요경비의 범위 - 자본적지출액
자본적지출액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67조 제2항).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항목
1.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비용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 비용
4.
멸실 또는 훼손된 자산의 본래 용도 복구 비용 (재해 등)
5.
개량, 확장, 증설 비용
6.
양도자산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비용
7.
재건축 시 건물 철거비용 (재해,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
8.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부액)
9.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부액)
자본적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벽지, 장판 교체 등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
•
보일러 수리, 외벽 도색 등 원상회복 비용
•
3년 미만 주기의 정기적 수선비
•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인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 양도비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양도비로 인정되는 항목
1.
증권거래세 납부액 (주식 양도 시)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3.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4.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비용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
5.
부동산 중개수수료
6.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
양도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양도소득세 납부액 자체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기간 중의 세금
•
대출이자, 연체이자
•
취득 후 보유 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증빙 자료 관리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제5항은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1.
적격증빙서류 수취, 보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2.
금융거래 증명서류: 실제 지출사실이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관이 필요한 주요 서류
서류 | 용도 |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 취득가액 입증 |
매매계약서 (양도 당시) | 양도가액 입증 |
세금계산서, 계산서 | 공사비 등 자본적지출 입증 |
금융거래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 대금 지급 사실 확인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양도비 입증 |
인지대, 공증비 영수증 | 양도비 입증 |
감정평가서 | 감정가액 적용 시 필요 |
건축허가서, 준공검사증 | 증축, 개량 사실 입증 |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 시까지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 후 양도 시 필요경비 특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계산에 특례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1.
취득가액: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2.
자본적지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3.
증여세 상당액: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특례는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협의매수 또는 수용, 비과세 주택 양도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대응 원칙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대응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현행법에서는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므로(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세 가지 구성 요소(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규정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양도일 소급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는 대응 원칙을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장부, 증명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취득원가, 소송비용, 이자상당액 포함), 자본적지출(용도변경, 개량,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양도비(중개수수료, 인지대, 공증비 등)의 구체적 항목을 규정합니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환산취득가액의 계산 산식(양도 당시 실거래가 x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차 적용 순서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과 취득가액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