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치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부동산(토지·건물·분양권·입주권 등)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주식(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대주주 등)을 양도하였으나 신고 기한을 넘겼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잘못 기재한 것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
이미 기한을 넘겼는데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궁금하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개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산세 종류 | 부과 사유 | 근거 |
무신고가산세 |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는 하였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 |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3가지 가산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되며,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고, 신고는 하였으나 세액이 부족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가산세의 기산일이 되는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 자산 | 신고 기한 |
부동산(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주식(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담부증여로 양도로 보는 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확정신고 기한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등은 제외).
무신고가산세
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20%
특별한 부정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 (역외거래: 60%)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수취, 장부의 거짓 기장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위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 세액 기준 | 수입금액 기준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수입금액 x 0.14%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 x 0.07% |
무신고납부세액이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단순한 계산 착오, 필요경비 과다 계상 등 부정행위 없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정 과소신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역외거래: 60%)
+ 나머지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에는 40%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10%가 적용됩니다. 두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가산세가 결정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세율 비교
구분 | 가산세율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부정행위 부분)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
부정 과소신고 (나머지 부분)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1일 0.022%
•
경과일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연 약 8.03%)
•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경과일수에서 제외
미납 가산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식 예시
3월 31일이 법정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 500만 원을 6월 30일에 납부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
경과일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1일
•
납부지연가산세: 500만 원 x 91일 x 0.022% = 100,100원
상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또한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 상당 가산세(제1호·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따라 다릅니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세무조사 통지 이후 등).
•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가산세에 한정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기 |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
수정신고 감면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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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이 없습니다.
가산세 종류별 비교 (한눈에 보는 정리)
가산세 종류 | 일반 | 부정행위 | 적용 대상 |
무신고가산세 | 20% | 40% (역외 60%) | 미신고 납부세액 |
과소신고가산세 | 10% | 40% (역외 60%) | 과소신고 납부세액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일 | 좌동 | 미납·과소납부 세액 |
미납 가산금 | 미납세액의 3% | 좌동 | 납부고지 후 미완납 세액 |
가산세를 피하려면 - 실무 체크리스트
예정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였는가 - 부동산은 양도월 말일 + 2개월, 주식은 반기 말일 + 2개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였는가 - 실지거래가액 기준, 매매계약서·영수증 확인
필요경비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하였는가 - 취득세,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 등 적격 증빙
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 잘못 적용하면 과소신고에 해당
기한을 놓친 경우,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였는가 - 1개월 이내가 감면율이 가장 높음
납부 자금이 부족한 경우,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하였는가 -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누적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역외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역외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과소납부 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납부고지 후 미완납 시 3%를 추가하도록 규정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1개월 내 90%부터 2년 내 10%까지),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1개월 내 50%부터 6개월 내 20%까지)을 규정합니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규정합니다.
6.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부동산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7.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규정하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계산과 감면 신청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