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 중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시 연간 근로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총급여액이 줄어들면 근로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면 근로자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사업주는 4대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비과세 판단의 원칙
비과세 여부는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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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목적 -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복리후생적 성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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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요건 -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자, 상황, 직종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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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법정 비과세 한도 이내인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잘못 판단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10가지
1. 식대 (월 20만원)
구분 | 비과세 여부 |
사내급식(현물식사) 제공 | 전액 비과세 |
식대(현금) 지급 (현물식사 미제공자) |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현물식사 + 식대 동시 지급 | 식대 부분은 과세 |
현물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대를 받는 경우, 그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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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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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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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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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내출장 등 소요경비를 대신하여 지급할 것
법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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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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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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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4.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500만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비과세 한도 |
일반 국외근로 | 월 100만원 |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항공기, 국외 건설현장 | 월 500만원 |
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연 240만원)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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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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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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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광산/어업/운전 및 운송직/서비스직/단순노무직 등 해당 직종 종사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6. 출산수당 (전액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단,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7.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8.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다음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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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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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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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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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9. 학자금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은 비과세됩니다. 또한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고등교육법상 대학 재학생)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10.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연 5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체크리스트
회사에서 식대를 별도로 받고 있으며, 사내급식은 제공받지 않는다
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상 운전을 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차량유지비를 받는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연구보조비를 받는다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생산직/운전직/서비스직에서 야간, 연장, 휴일근로를 하고 있다
최근 2년 내 출산하여 회사에서 출산축하금을 받았다
6세 이하 자녀가 있고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직무발명으로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
해당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 요약
항목 | 비과세 한도 |
식대 | 월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
국외근로소득 (일반) | 월 100만원 |
국외근로소득 (건설/선박 등) | 월 500만원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 연 240만원 |
출산수당 | 전액 (2년 내 최대 2회) |
6세 이하 보육수당 | 월 20만원 (자녀 1명당) |
육아휴직급여 등 | 전액 |
직무발명보상금 | 연 500만원 |
주의사항
비과세 소득은 세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전환 -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비과세 처리하면 추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한도 초과분은 과세 -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3.
중복 적용 불가 - 동일 항목에 대해 비과세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증빙 관리 -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실제 업무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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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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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등 세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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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5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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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사택 제공 이익, 주택자금 저리 대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