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법인전환 사업자가 대상이며, 확인서 제출 시 신고기한 1개월 연장과 확인비용 세액공제(최대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법인
위 조건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란
성실신고 확인제는 납세자가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확인을 마치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하며, 대상 법인은 이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법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소규모 법인과 법인전환 사업자, 두 유형입니다.
1. 소규모 법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요건 | 기준 |
사업 유형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지분 구조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 초과 |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소규모 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인전환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이 대상입니다.
해당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었어야 합니다.
확인서 제출 혜택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일반 법인의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 적용됩니다.
구분 | 신고·납부기한 |
일반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일반 법인은 3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150만 원입니다.
항목 | 내용 |
공제율 |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
공제 한도 | 연 150만 원 |
적용 대상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법인 |
미제출 시 불이익
1.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산정 기준 | 비율 |
법인세 산출세액 | 5% |
수입금액 | 0.0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2. 과소신고 시 세액공제 추징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10% 이상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또한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소규모 법인과 법인전환 사업자에게 세무대리인의 과세표준 적정성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2.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규정합니다.
3.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50만 원 한도에서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확인서 작성 권한자(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와 소규모 법인 요건의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