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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매월 신고 실무 가이드: 대상자 판정과 소득별 세율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정규직·계약직·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프리랜서·외주인력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예금 등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사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무관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도 위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세란 무엇인가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측이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대신 납부하는 간접 납부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소득자는 별도의 신고 부담 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의무자 범위
법인 사업자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법인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비사업자 개인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자에 해당

원천징수 대상 소득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적용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세법 적용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적용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법 적용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소득별 원천징수세율 (거주자·내국법인)

아래는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주요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이자소득

소득 유형
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45%
금융실명법 제5조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소득

소득 유형
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45%
금융실명법 제5조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 밖의 배당소득(투자신탁 이익 포함)
14%

사업소득

소득 유형
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3%
봉사료
5%

근로소득

소득 유형
세율
매월분 근로소득
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연말정산
기본세율

연금소득

소득 유형
세율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
사적연금(연금계좌 납입액·운용수익)
3~5%(나이별 차등)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연금외수령세율의 70%(60%·50%)

기타소득

소득 유형
세율
복권당첨금(3억 원 이하)
20%
복권당첨금(3억 원 초과)
30%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15%
종교인소득(매월분)
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
그 밖의 기타소득
20%

퇴직소득

소득 유형
세율
퇴직소득
기본세율(연분연승법 적용)

신고·납부 기한

매월 납부 (원칙)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월 급여 지급 →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3월 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반기별 납부 (특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반기에 1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
내용
대상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
납부 시기
상반기분: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반기 직전 월 1일~말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승인 통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미통지 시 승인 간주)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비과세·면제 등)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주의사항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위반 유형
가산세
원천징수 미이행 또는 과소징수
미납세액의 3% + 미납 기간 이자 상당 가산세
가산세 한도
미납세액의 50%(3% 부분 + 납부고지일까지 이자 합산은 10% 한도)
장기간 미납 시 가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 요약

1.
소득 지급 시 해당 소득에 맞는 세율로 원천징수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 제출)
3.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4.
지급명세서는 별도 법정 기한에 따라 제출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며, 반기별 납부 특례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이자 14%·25%, 배당 14%·25%, 사업소득 3%, 일용근로 6%, 기타소득 20% 등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과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와 미납 기간 이자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한도를 50%로 규정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