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정규직·계약직·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프리랜서·외주인력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예금 등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사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무관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도 위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세란 무엇인가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측이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대신 납부하는 간접 납부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소득자는 별도의 신고 부담 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의무자 범위 |
법인 사업자 |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법인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
비사업자 개인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자에 해당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적용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세법 적용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적용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법 적용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소득별 원천징수세율 (거주자·내국법인)
아래는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주요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이자소득
소득 유형 | 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 45% |
금융실명법 제5조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그 밖의 이자소득 | 14% |
배당소득
소득 유형 | 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 45% |
금융실명법 제5조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그 밖의 배당소득(투자신탁 이익 포함) | 14% |
사업소득
소득 유형 | 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 3% |
봉사료 | 5% |
근로소득
소득 유형 | 세율 |
매월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
연말정산 | 기본세율 |
연금소득
소득 유형 | 세율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 |
사적연금(연금계좌 납입액·운용수익) | 3~5%(나이별 차등)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세율의 70%(60%·50%) |
기타소득
소득 유형 | 세율 |
복권당첨금(3억 원 이하) | 20% |
복권당첨금(3억 원 초과) | 30% |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 15% |
종교인소득(매월분) | 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 |
그 밖의 기타소득 | 20% |
퇴직소득
소득 유형 | 세율 |
퇴직소득 | 기본세율(연분연승법 적용) |
신고·납부 기한
매월 납부 (원칙)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1월 급여 지급 →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3월 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반기별 납부 (특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반기에 1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 | 내용 |
대상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 |
납부 시기 | 상반기분: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신청 방법 | 반기 직전 월 1일~말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승인 통지 |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미통지 시 승인 간주) |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비과세·면제 등)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주의사항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위반 유형 | 가산세 |
원천징수 미이행 또는 과소징수 | 미납세액의 3% + 미납 기간 이자 상당 가산세 |
가산세 한도 | 미납세액의 50%(3% 부분 + 납부고지일까지 이자 합산은 10% 한도) |
장기간 미납 시 가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 요약
1.
소득 지급 시 해당 소득에 맞는 세율로 원천징수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 제출)
3.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4.
지급명세서는 별도 법정 기한에 따라 제출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며, 반기별 납부 특례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이자 14%·25%, 배당 14%·25%, 사업소득 3%, 일용근로 6%, 기타소득 20% 등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과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와 미납 기간 이자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한도를 50%로 규정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