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가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와 증여세 과세특례(세율 10--20%)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건·한도·사후관리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의 대표
부모로부터 사업체(개인 또는 법인)를 상속받을 예정인 자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이전하려는 경영자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 중인 상속인 또는 수증자

상속과 증여의 차이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재산 이전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과 공제가 달라집니다.
구분
상속
증여
발생 시점
피상속인(부모)의 사망
생전에 자발적으로 이전
납세의무자
상속인(자녀 등)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해외 거주 시
신고기한 9개월로 연장
해당 없음

가업상속공제

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계속 경영하였는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가

공제 한도

경영 기간이 길수록 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경영 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사후관리 의무 (5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4.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미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 등을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증여자(부모)가 60세 이상이며,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는가
수증자(자녀)가 18세 이상인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가

특례 세율

일반 증여세율(10--50%)이 아닌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기본 공제
과세가액에서 10억 원 공제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
20%

과세특례 한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경영 기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경영 기간
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사후관리 의무 (5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면 일반 증여세율로 재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25년 이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후관리 기간
7년
5년
업종 변경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
대분류 내에서 변경 가능
자산 처분 허용 범위
제한적
일부 처분 허용 범위 확대
법인 전환 전 기간 산입
별도 계산
개인사업자 운영 기간 통합 계산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이사 재직 요건
규정 없음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사업무관자산 제외 범위
제한적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학자금 등 추가 제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상속세 신고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및 가업상속재산명세서
3.
가업용 자산 명세
4.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5.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증빙 서류

증여세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 시 관련 증빙(가업 경영 기간, 수증자 요건 등)

주의사항

조세포탈·회계부정 시 공제 배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증여의 경우 증여자 또는 수증자)이 가업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또는 과세특례가 적용 배제되거나 이미 받은 공제가 추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4항).

중견기업 추가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2항). 사전에 재산 구성을 점검하십시오.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액 가산

사후관리 기간 내 위반 사항 발생 시 공제받은 금액뿐 아니라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위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 등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억 원 공제 후 10--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300--600억 원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제56조 (증여세 세율)
→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세율(10--20%)이 우선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요건 충족부터 사후관리까지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만큼,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