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 소득 종류별 기한, 가산세율, 홈택스 제출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정규직·계약직·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프리랜서·외주 인력에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을 지급하고 있다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자·배당·기타소득을 지급한 적이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적이 있다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한 모든 법인과 개인이 제출 의무자입니다.
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세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를 통해 개인별 실제 소득과 과세 여부,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는 복지·지원금 지급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 종류별 제출 기한
제출 서류 | 대상 소득 | 제출 기한 |
지급명세서 | 근로·퇴직·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 다음 연도 3월 10일 |
지급명세서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일용근로 제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주요 유의사항
1.
근로소득은 이중 제출 구조입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완료 후 연 1회 지급명세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2.
휴업·폐업·해산 시에는 기한이 단축됩니다. 지급명세서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분의 지급명세서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가산세
법정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율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비고 |
미제출 | 지급금액의 1% | 기한 내 미제출 |
지연 제출 (3개월 이내) | 지급금액의 0.5% |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감경 |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 지급금액의 1% | 기재사항 오류·누락 포함 |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비고 |
미제출 | 지급금액의 0.25% | 기한 내 미제출 |
지연 제출 (1개월 이내) | 지급금액의 0.125% |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감경 |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 지급금액의 0.25% | 기재사항 오류·누락 포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율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비고 |
미제출 | 지급금액의 0.25% | 기한 내 미제출 |
지연 제출 (1개월 이내) | 지급금액의 0.125% |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감경 |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 지급금액의 0.25% | 기재사항 오류·누락 포함 |
가산세 한도
구분 | 한도 |
중소기업 |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 원 |
그 외 기업 | 의무위반 종류별 1억 원 |
고의적으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는 서면 제출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를 통한 전자 제출 방식입니다.
제출 절차
1.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과세자료제출] 선택
3.
해당 소득 유형의 지급명세서 서식 선택
4.
소득자 인적사항, 소득 종류, 지급액 등 기재
5.
제출 내역 검토 후 전자 제출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제출 서류 (매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월 지급분 + 전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대리운전·소포배달·간병·골프장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공제액 | 용역제공자 인원 1인당 500원 |
연간 한도 | 200만 원 |
최소 공제액 | 1만 원 (합계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으로)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용역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기한 내에 제출하고, 용역제공자 인적사항·용역 제공 기간 등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소득 종류별 제출 기한(근로·사업·퇴직소득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 2월 말일, 일용근로 다음 달 말일)을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소득(일용근로 제외)·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3개월 내 지연 제출 시 0.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0.25%(1개월 내 지연 제출 시 0.125%)의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 지급명세서 가산세의 한도를 중소기업 5천만 원, 그 외 기업 1억 원으로 규정하며, 고의적 위반 시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인원 1인당 500원(연 2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관련 실무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