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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직원 채용·퇴직 시 자주 필요한 두 가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안내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대출·이직·연말정산)
직원의 재직 여부를 공식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채용 시 경력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이력을 조회하려는 경우
지원금·보조금 신청 시 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등 자녀 양육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 1회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지급명세서가 곧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소득금액
연간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내역
연말정산 시 적용된 소득공제·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환급 또는 추가납부)

발급 가능 시점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따라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3월 중순 이후입니다.

홈택스 발급 절차

1.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4.
귀속연도와 징수의무자(회사명)를 확인한 뒤,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5.
화면에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인쇄합니다.

주요 활용처

대출 심사(소득 증빙)
이직 시 전 직장 연봉 확인
이직자의 연말정산 합산 신고
청약·보조금 신청 시 소득 증명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정상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귀속연도 다음 해 3월 10일 이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 중�� 경우
위 경우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가입자 구분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 사업장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장 명칭
자격 취득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짜
자격 상실일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날짜

주요 활용처

재직 여부 및 재직 기간 증명
금융거래(대출·청약) 시 직장 증빙
경력 확인(이직·채용 시)
지원금·보조금 신청
어린이집·유치원 등 자녀 양육 서류 제출 (맞벌이 여부 증명)

인터넷 발급 절차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선택합니다.
3.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조회조건과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선택한 뒤 "검색"을 클릭합니다.
5.
발급하려는 내역을 선택한 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방법 2: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뒤 동일한 절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오프라인 발급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무인발급기 이용

발급 시 선택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제출 기관 요청에 따라 선택)
출력 방식: 직접 인쇄,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3. 두 서류 비교 요약

구분
원천징수영수증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 내용
소득금액, 납부 세액
재직 여부, 가입 이력
조회 시점
다음 연도 3월 중순 이후
실시간(자격 변동 반영)
주요 용도
소득 증빙(대출·이직·연말정산)
재직 증빙(금융·지원금·양육)
발급 수수료
무료
무료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하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3.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지급명세서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거 자료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자격을 얻으며, 사용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 직장가입자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되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퇴직 시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에 관한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