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퇴직 시 자주 필요한 두 가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안내가 필요합니다.
•
직원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대출·이직·연말정산)
•
직원의 재직 여부를 공식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채용 시 경력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이력을 조회하려는 경우
•
지원금·보조금 신청 시 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 등 자녀 양육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 1회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지급명세서가 곧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소득금액 | 연간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 |
공제 내역 | 연말정산 시 적용된 소득공제·세액공제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환급 또는 추가납부) |
발급 가능 시점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따라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3월 중순 이후입니다.
홈택스 발급 절차
1.
2.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4.
귀속연도와 징수의무자(회사명)를 확인한 뒤,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5.
화면에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인쇄합니다.
주요 활용처
•
대출 심사(소득 증빙)
•
이직 시 전 직장 연봉 확인
•
이직자의 연말정산 합산 신고
•
청약·보조금 신청 시 소득 증명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정상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귀속연도 다음 해 3월 10일 이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 중�� 경우
위 경우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가입자 구분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가입 사업장 |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장 명칭 |
자격 취득일 |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짜 |
자격 상실일 |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날짜 |
주요 활용처
•
재직 여부 및 재직 기간 증명
•
금융거래(대출·청약) 시 직장 증빙
•
경력 확인(이직·채용 시)
•
지원금·보조금 신청
•
어린이집·유치원 등 자녀 양육 서류 제출 (맞벌이 여부 증명)
인터넷 발급 절차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2.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선택합니다.
3.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조회조건과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선택한 뒤 "검색"을 클릭합니다.
5.
발급하려는 내역을 선택한 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방법 2: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뒤 동일한 절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오프라인 발급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무인발급기 이용
발급 시 선택 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제출 기관 요청에 따라 선택)
•
출력 방식: 직접 인쇄,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3. 두 서류 비교 요약
구분 | 원천징수영수증 | 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증명 내용 | 소득금액, 납부 세액 | 재직 여부, 가입 이력 |
조회 시점 | 다음 연도 3월 중순 이후 | 실시간(자격 변동 반영) |
주요 용도 | 소득 증빙(대출·이직·연말정산) | 재직 증빙(금융·지원금·양육) |
발급 수수료 | 무료 | 무료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하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3.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지급명세서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거 자료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자격을 얻으며, 사용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 직장가입자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되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퇴직 시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에 관한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