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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세금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과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세 대상 업종과 사업자등록 절차, 신고 의무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교육, 농·축·수산물 판매 등 면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으나 부가세 외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할 예정인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형평성과 물가 안정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이나 의료·교육 용역 등 일부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이처럼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원천적으로 면제되므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면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면세 대상
식료품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
생활필수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교육
의료보건 용역(수의사 용역 포함)과 혈액, 교육 용역
운송·문화
여객운송 용역(항공기·고속버스·택시 등 제외), 도서·신문·잡지·방송
금융·부동산
금융·보험 용역, 주택 임대, 토지
인적 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문화·공익
예술창작품·문화행사, 도서관·박물관 입장, 종교·자선·학술 단체의 공급
기타
우표·인지·증지·복권, 일부 담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
면세 재화·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도 면세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항).

면세사업자의 세금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아래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면세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항목
내용
신고 대상
전년도 연간 면세 수입금액
신고 기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의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신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신고 내용 누락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도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고 대상
사업소득(면세 사업 수입금액 - 필요경비)
신고 기한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면세 수입금액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파악되며, 이를 토대로 사업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 진입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한 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탭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3단계 :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장의 상호명, 소재지, 개업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4단계 : 업종 선택 및 면세 유형 지정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사업자 유형을 "면세"로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면세 재화·용역과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면세 겸업 사업자가 됩니다. 이 경우 과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자 유형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비교

구분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신고·납부 의무 없음)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없음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가능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부가세 신고로 갈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있음
신고·납부 의무 있음
사업자등록
필수
필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지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 투자가 큰 사업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실질적인 비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면세 대상 재화·용역 20개 항목을 열거하고, 면세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도서·신문 등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