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의료업 등이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을 영위합니다
학원(예체능, 입시, 외국어 등)을 운영합니다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도매 또는 소매업을 합니다
대부업, 연예인(가수, 모델, 배우) 등 면세 업종에 해당합니다
예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는 대신,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연 1회 진행하며,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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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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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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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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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신고한 면세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의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자체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신고 기한
항목 | 내용 |
신고 기한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 |
근거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기한 특례 | 2월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국세기본법 제5조) |
업종별 제출서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기본 신고서 외에,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 제출서류
모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연간 수입금액 명세, 매출액 구성, 적격증빙 수취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업종별 추가 제출서류
해당 사업자 | 추가 제출서류 |
계산서를 발행한 면세사업자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면세사업자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면세사업자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의료업, 수의업, 학원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 수입금액검토표 |
참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3항).
미신고 가산세
면세사업자가 법정 기한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대상 및 세율
항목 | 내용 |
대상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국(약사업) 사업자 |
가산세율 |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수입금액의 0.5%(1천분의 5) |
부과 시점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
근거 | 소득세법 제81조의3, 시행령 제147조의2 |
산출세액 없는 경우 |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됨 |
가산세 부과 사유
1.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2.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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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업장 현황을 조사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5항)
•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부실 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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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별도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겸영 사업자의 처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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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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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면세사업 부분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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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에서 면세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겸영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 수의업, 약국(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하면, 해당 수입금액의 0.5%(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
→ 가산세 대상 사업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 규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주택임대 등 20개 유형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