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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미수취 가산세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경비 불인정과 함께 미수취 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대신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
현금 거래가 많아 증빙 관리가 어렵다
법인 대표로서 지출증빙 관리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 사업 관련 비용의 지출을 증명하는 정규 증명서류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4종류

종류
설명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거래 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 시 발급하는 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으로 결제 시 발급되는 영수증
현금영수증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하는 전자영수증
이 4종류 외의 자료(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기준

일반 거래: 건당 3만원 초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 거래: 간이영수증 등으로 경비 처리 가능
3만원 초과 거래: 적격증빙 4종류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건당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경우에도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경조금은 건당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경비)에서 불인정됩니다.
구분
적격증빙 수취 기준
일반 거래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 중 경조금
건당 20만원 초과

적격증빙 수취 의무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 제외)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함)
4.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개인사업자)
5.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 개인사업자)
6.
금융, 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개인사업자)
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개인사업자)

미수취 시 불이익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2%)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금액 중 경비(필요경비 또는 손금)로 인정되는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81조의6에 따라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
법인: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법인세액에 가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3.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전액 손금 불인정

접대비 지출 시 적격증빙 없이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면, 해당 금액은 전액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세무조사 선정 위험 증가

적격증빙 미수취가 반복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격증빙 관리 체크리스트

3만원 초과 거래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한다
현금 거래 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사업용 카드(사업자 명의)를 사용한다
수취한 증빙은 확정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므로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 4종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규정하고, 증빙서류를 확정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개인사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이 사업 관련 모든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적격증빙 4종류를 규정합니다.
4.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건당 3만원 이하, 농어민 직거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등)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체계적인 기장 서비스를 통해 증빙 관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