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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로 부도·파산 거래처 세금 손해 줄이기

거래처의 부도·파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거래대금은 물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활용하면 회수 불능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거래처가 부도·파산하여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거래처가 강제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부도어음·수표를 보유한 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3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을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거래처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거래대금뿐 아니라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까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공제세액 계산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항목
산식
대손세액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x 10/110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포함 1,100만 원의 매출채권이 대손 확정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 = 1,100만 원 x 10/110 = 100만 원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일 것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어야 합니다. 면세 거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2.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할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손 사유
대손 확정일
근거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외상매출금·미수금)
시효 완성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시효 완성일
동조 제2호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시효 완성일
동조 제3호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대여금·선급금)
시효 완성일
동조 제4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결정일
동조 제5호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사유 발생 확인일
동조 제8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 채권 및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부도발생일+6개월
동조 제9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
회수기일+2년
동조 제9호의2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회수기일+6개월
동조 제11호

3.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일 것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주요 소멸시효 기간

대손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 유형별 소멸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유형
소멸시효
근거 법률
일반 상사채권(외상매출금 등)
5년
상법 제64조
약속어음·환어음
3년
어음법 제70조·제77조
수표
6개월
수표법 제51조
민사채권(대여금 등)
10년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날 또는 이행청구가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구체적인 기산점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대손 확정 시기
---------
-------------
-------------
제1기(1.1.~6.30.)
7월 25일
1월~6월 중 대손 확정 건
제2기(7.1.~12.31.)
다음 해 1월 25일
7월~12월 중 대손 확정 건

제출 서류

1.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
2.
대손 사실 증빙 서류 - 대손 사유에 따라 다음 중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손 사유
증빙 서류 예시
소멸시효 완성
세금계산서 사본, 채권 발생 관련 계약서, 시효 완성 확인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법원 결정문 사본
파산·강제집행
파산선고 결정문, 배당표, 강제집행 조서
부도
부도어음·수표 사본, 은행 부도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사망·실종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결정문, 세금계산서 사본
소액채권(30만 원 이하)
세금계산서 사본, 회수 독촉 내역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게 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공급받은 자(채무자)의 처리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채권자)뿐 아니라 공급받은 자(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받은 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상태에서,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받은 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경정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대손 확정일 판단이 핵심

대손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손 확정일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하므로, 확정일을 놓치면 경정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도어음 6개월 경과 시 유의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어음·수표 채권으로 공제받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단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유의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단서).

증빙 보관의 중요성

대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 어음·수표 사본, 거래내역서, 부도확인서, 법원 결정문 등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관련 법령

법령
조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대손 사유 열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대손금 범위(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