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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적용 대상과 차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세율 0%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면제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적용 대상과 차이점,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재화를 수출하거나 국외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외교공관이나 외국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미가공식료품, 의료, 교육 등 면세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면서 매입세액 구분이 필요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 유형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구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
매출액 x 10%
전액 공제 가능
의무 발급
간이과세자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공급대가의 0.5% 공제
일부 제한
영세율 사업자
매출액 x 0% (영)
전액 공제 가능 (환급)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면세사업자
면제 (부과 자체 없음)
공제 불가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아님)

영세율이란

영세율이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 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이 0원이 되지만, 사업을 위해 매입한 세액은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의 핵심 특징

항목
내용
매출세액
0원 (세율 0% 적용)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결과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음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확정신고
영세율은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출품에 국내 부가세를 부과하면 수입국에서도 부가세가 과세되어 이중 부담이 발생하므로, 수출 단계에서 세율을 0%로 하여 세금 부담을 제거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1.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유형
내용
직접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중계무역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 거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2.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 사업자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도 포함됩니다.

4. 외화 획득 재화·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유형
내용
외교공관 등 공급
국내 주재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교관 등 공급
외교공관 소속 외국인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기타 외화 획득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면세란

면세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는 생활필수품이나 국민 후생 관련 재화·용역에 부가세 부담을 없애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면세의 핵심 특징

항목
내용
매출세액
없음 (부가세 자체 면제)
매입세액
공제 불가
결과
환급 불가, 매입 부가세는 원가에 산입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계산서 발급)
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원가의 일부가 됩니다. 이 점이 영세율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면세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구분
대표적인 면세 대상
기초생활 필수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 연탄·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국민후생 용역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여객운송 용역(시내버스, 지하철 등)
문화 관련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작품, 박물관·미술관 입장
금융·보험
금융·보험 용역
부동산
토지,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인적 용역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공익 목적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 등 공급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비교 항목
영세율
면세
세율
0% 적용
부가세 자체 면제
매출세액
0원
없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전액)
불가
부가세 환급
가능
불가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아님)
부가세 신고
확정신고 (1월, 7월)
사업장 현황신고 (2월)
주된 목적
수출 이중과세 방지
소비자 부담 경감 (생필품·후생)
주요 적용 대상
수출, 국외 용역, 외국항행, 외화 획득
식료품, 의료, 교육, 금융, 토지

핵심 차이 요약

영세율: 과세거래이지만 세율이 0%이므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비과세거래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영세율이 면세보다 유리합니다 (매입세액 환급 가능)

영세율 적용 시 증빙 서류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거래가 실제로 수출 또는 국외 공급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거래 유형
필요 서류
직접 수출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거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국외 용역
외화 입금 증명서, 용역 제공 계약서
외국항행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외교공관 공급
면세구매카드, 외교통상부 확인서
증빙 서류가 미비하면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어 1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합니다.
항목
계산 방법
공제 가능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x (과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불공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x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겸영사업자는 과세와 면세 매출·매입을 정확히 구분하여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영세율 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시 영세율매출명세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면세사업자: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아님)
겸영사업자: 과세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와 면세분에 대한 구분 기장을 모두 해야 합니다
면세 포기: 면세사업자도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 기한: 영세율 첨부 서류를 확정신고기한 후 제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중계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가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에서 국외, 국외에서 국내, 국외에서 국외로의 수송이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거나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미가공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금융·보험, 토지, 여객운송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나 면세 해당 여부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