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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확인과 신고 방법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홈택스·ARS 신고 절차, 그리고 그대로 제출하기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포함)
공적연금 외 연금소득이 있는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업 규모가 크다면, 기장 의무에 따른 별도 신고 방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2025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2026년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이란 다음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소득 유형
예시
이자소득
예금이자, 채권이자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사업소득
자영업 매출, 프리랜서 수입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연금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란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 신고서를 채워 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의 장점

1.
납세자가 직접 소득을 파악하거나 공제·감면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별도의 신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대상자 유형
설명
소규모 자영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직장인 (복수 소득)
근로소득 외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자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등
연금생활자
공적연금 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자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자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방법

방법 1: ARS 전화 신고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1.
ARS 전화번호 1544-9944에 전화합니다.
2.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자동 작성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방법 2: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합니다.
1.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3.
공제·감면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4.
신고서를 최종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

납부 또는 환급

추가 납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보다 산출세액이 크면 차액을 납부합니다.
환급: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과거 연도 환급: 이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으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홈택스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가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자동 작성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한 뒤 제출하여야 합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소득 누락 여부: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소득이 있는지 확인
추가 공제·감면: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가 있는지 확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였는지 확인
사실과 다른 내용: 자동 작성된 수입금액·필요경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불이익
내용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공제·감면 배제
소득·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함
세무서장 결정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
수정신고·경정청구
추후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추가 비용과 시간 소요

사업자 유형별 주의사항

모두채움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신고 유형에 맞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장 의무
신고 방법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기장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제출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기장
재무제표 +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성실신고 대상자
복식부기 +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제출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신고 유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에서 추가 공제·감면 적용이 필요하거나 신고 유형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법인청년들의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