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정리합니다. 모든 법인 공통 제도부터 중소기업 전용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파악하고 싶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창업 초기 법인으로서 감면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개발·시설투자·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확인하려 한다
법인세 계산 구조
법인세는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구분 | 내용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기업회계 기준으로 산출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 |
=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 |
법인세 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3,000억 원 초과 | 25% |
산출세액에서 아래의 공제·감면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인이 적용받는 공제·감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법인세법상 제도
제도 | 내용 | 근거 |
재해손실세액공제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 상실 시,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 | 법인세법 제58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 | 법인세법 제57조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핵심 공제 제도입니다.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 | 30% + 매출비 보너스(최대 10%) | 20% + 매출비 보너스(최대 10%) | 20% + 매출비 보너스(최대 10%) |
국가전략기술 R&D | 40% + 매출비 보너스(최대 10%) | 30% + 매출비 보너스(최대 10%) | 30% + 매출비 보너스(최대 10%) |
일반 R&D (당기분) | 25% | 8% | 0--2% (매출비 기준) |
일반 R&D (증가분) | 50% | 40% | 25% |
일반 R&D는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일반 시설투자 (기본공제) | 1% | 5% | 10% |
신성장·원천기술 시설 | 3% | 6% | 12% |
국가전략기술 시설 | 15% | 15% | 25%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분) | 10% | 10% | 10%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모든 법인 적용 제도
제도 | 내용 | 근거 |
상생협력 세액공제 |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의 10% 공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장부가액의 3% 공제 | 조특법 제8조의3 |
M&A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 시 기술가치 금액의 10% 공제 | 조특법 제12조의3, 제12조의4 |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 | 첨단기술·연구소 기업 3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 조특법 제12조의2 |
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최대 10년간 100%--50% 감면 | 조특법 제63조, 제63조의2 |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 조특법 제64조 |
사회적기업 감면 | 3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조특법 제85조의6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 5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 조특법 제99조의9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감면 | 3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 조특법 제121조의8, 제121조의9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 감면 | 3년 100%(50%), 이후 2년 50%(25%) 감면 | 조특법 제121조의17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 시 1만 원 공제 | 조특법 제104조의8 |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 임대료 인하액의 70%(50%) 공제 (2025.12.31.까지) | 조특법 제96조의3 |
중소기업 전용 공제·감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위 제도에 더하여 다음 제도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준 감면율: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인구감소지역 제외) |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 75% | 100% |
일반 창업중소기업 | 25% | 50% | - |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 | 50% | 75% | 100% |
•
연간 감면 한도: 5억 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0%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제조업 등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구분 | 도매업 등 | 수도권 내 기타 업종 | 수도권 외 기타 업종 |
소기업 | 10% | 20% | 30% |
중기업 (도매업 등) | - | - | 5% |
중기업 (기타 업종) | - | - | 15% |
•
감면 한도: 1억 원 (상시근로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씩 차감)
기타 중소기업 전용 제도
제도 | 내용 | 근거 |
상생결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 지급 시 0.15%--0.5% 공제 | 조특법 제7조의4 |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 공제 (대기업 10%) | 조특법 제29조의4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공제 | 조특법 제19조 |
고용유지 세액공제 | 임금감소 총액의 10% + 시간당 임금상승 보전액의 15% 공제 | 조특법 제30조의3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50%--100% 공제 | 조특법 제30조의4 |
최저한세 우대 | 최저한세율 7% (일반법인 10%--17%) | 조특법 제132조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요건
공제·감면 중 상당수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 판정이 필요합니다.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수)
1.
업종 요건: 소비성 서비스업(주점업, 호텔업, 오락·유흥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2.
매출액 요건: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이내일 것
3.
자산 요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4.
독립성 요건: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갖출 것 (대기업 자회사 등 제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주요 업종)
업종 | 매출액 기준 |
제조업 (의복, 가죽, 신발 등) | 1,500억 원 이하 |
제조업 (식료품, 섬유 등) | 1,000억 원 이하 |
제조업 (음료, 의약품 등) | 800억 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 600억 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 | 400억 원 이하 |
중소기업 유예 제도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해당 연도와 그 다음 3개 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 유의사항
1.
중복 적용 확인: 동일한 투자·고용에 대해 여러 공제·감면이 중복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제도(사회적기업 감면, 창업중소기업 100% 감면 등)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3.
사후관리 의무: 감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유의하십시오.
4.
감면 신청 필수: 대부분의 공제·감면은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25%)을 규정합니다. 모든 법인세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3.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천재지변 등으로 자산총액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25%--100%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연간 한도 5억 원입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해 5%--30% 세액감면을 규정합니다. 감면 한도 1억 원입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공제·감면 적용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중소기업 7%, 일반법인 10%--17%)에 미달하면 미달 부분의 감면을 배제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