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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올바르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각 가산세의 종류별 계산 방법과 감면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매출 또는 매입 내역을 누락한 채 부가세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지거나 발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부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구조

부가가치세는 신고 의무납부 의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잘못에 대해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 불이행)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 의무 불이행)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산세 유형
근거 법령
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신고 관련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세금계산서 관련
발급·전송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관련
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1.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세율

구분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부정행위 무신고(역외거래)
무신고납부세액의 60%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위 가산세에 영세율과세표준의 0.5%가 추가됩니다.

계산 예시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5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일반 무신고):
무신고가산세 = 500만 원 x 20% = 100만 원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 추가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가세를 신고했으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세율

구분
가산세율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부정행위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분의 40% + 나머지의 10%
부정행위 과소신고(역외거래)
부정과소신고분의 60% + 나머지의 10%

계산 예시

실제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인데 200만 원만 신고한 경우(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3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과소신고가산세 = 100만 원 x 10% = 10만 원

3.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납부지연가산세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10만분의 22)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연 환산 시 약 8.03%에 해당합니다.
미납세액 x 3% (납부고지 후 미납 시 추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납부할 세액 500만 원을 90일간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 500만 원 x 90일 x 22/100,000 = 99,000원

한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정됩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전송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 관련 가산세

위반 유형
가산세율
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공급가액의 1%
미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공급가액의 1%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공급가액의 1%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미기재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

위반 유형
가산세율
지연전송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
공급가액의 0.3%
미전송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한 경우 가중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가산세율
거래 없이 발급(가공)
공급가액의 4%
거래 없이 수취(가공)
공급가액의 4%
실제 거래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위장)
공급가액의 2%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수취(위장)
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 과다 기재(발급측)
과다 기재분의 2%
공급가액 과다 기재(수취측)
과다 기재분의 2%

5. 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올바르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가산세율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매출처별 합계표 부실 기재
공급가액의 0.5%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부실 기재
공급가액의 0.5%
예정신고 시 미제출 후 확정신고 시 제출
공급가액의 0.3%

6. 가산세 감면 방법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고지하기 전에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기한 내 신고를 한 후 과소신고 사실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기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기한 후 신고에 의한 감면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기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부과 사례 종합

매출 1,000만 원을 누락하고 부가세 100만 원을 과소납부한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후 2개월 뒤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1.
과소신고가산세: 100만 원 x 10% = 10만 원
2개월 이내 수정신고 감면(75%): 10만 원 x 25% = 2만 5천 원
2.
납부지연가산세: 100만 원 x 60일 x 22/100,000 = 13,200원
3.
합계: 약 38,200원 (수정신고 감면 적용 시)
감면 없이 세무서 결정 시: 10만 원 + 13,200원 = 113,200원
빠른 수정신고로 약 75,00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부가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납부만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매출·매입 누락에 주의하십시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했더라도 매출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을 누락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놓치게 됩니다.
3.
세금계산서는 기한 내에 정확하게 발급하십시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신고·납부 가산세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거래 규모가 크면 가산세 금액도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4.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수정신고하십시오: 수정신고 시기가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일반 1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수정신고(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등)와 기한 후 신고(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등)를 통한 가산세 감면 규정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1%)·미발급(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3%)·미전송(0.5%), 가공·위장 세금계산서(2~4%) 등 부가가치세 고유 가산세 규정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