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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수정·취소 방법 총정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인부터 홈택스 발급·조회·수정·취소 절차,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하려는 사업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수취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해야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ERP 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어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점

항목
내용
관리 편의
발급·수취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 보관되어 별도 보관 불필요
합계표 면제
전자 발급분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세액공제
일정 요건의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거래 투명성
발급 내역이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되어 허위·누락 방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의무발급 대상자

구분
의무발급 기준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 (규모 무관)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시작 시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의무발급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계표 작성의무 면제, 세액공제 등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인증서 준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다음 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2.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3.
ASP용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3가지)

방법
설명
홈택스 직접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별 또는 일괄 발급
ERP 시스템
자체 ERP에서 발급 후 국세청 자동 전송
ASP 대행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이용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건별 발급 절차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클릭
3.
발급 메뉴에서 건별 발급 선택
4.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입력
5.
입력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클릭

발급시기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거래가 빈번한 경우, 거래처별로 1개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목록 조회하기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클릭
3.
조회 메뉴에서 목록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조회 선택
4.
조회 조건 설정 (매출/매입 구분, 발급 유형, 기간 등)
5.
조회하기 버튼 클릭
6.
매출 또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금액과 건별 내역 확인
발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과 수취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 시점
가산세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
없음
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가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이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거래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발급 후 국세청 전송 전(발급일 다음 날 전송 기한 이전)에는 홈택스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사유
처리 방법
환입 (반품)
환입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 해제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증감
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추가분은 양(+), 차감분은 음(-) 발급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후 개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 시 영세율로 수정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존 세금계산서를 음(-)으로 발급 후 올바른 내용으로 재발급
착오 외 사유로 잘못 기재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급
착오이중발급
중복 발급분을 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 아닌 거래에 발급
기존 세금계산서를 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율 착오 적용
기존 세금계산서를 음(-)으로 발급 후 올바른 세율로 재발급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이동
2.
발급 메뉴에서 수정 발급 선택
3.
수정 사유 선택 (환입, 계약해제, 기재사항 착오 등)
4.
원래 세금계산서 정보 확인 후 수정 내용 입력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내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에 적용됩니다.

가산세 정리

위반 유형
가산세율
지연 발급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공급가액의 1%
미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공급가액의 1%
발급명세 지연 전송
공급가액의 0.3%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기재사항 착오·사실과 다르게 기재
공급가액의 1%
허위 발급 (공급 없이 발급)
공급가액의 4% (형사처벌 대상)
가산세는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허위 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도 다른 가산세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 발급명세 전송 의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근거를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기준(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전자적 발급 방법(ERP·ASP·홈택스), 발급명세 전송 기한(발급일 다음 날)을 규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원칙과,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규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증감·기재사항 착오·착오이중발급 등 9가지 수정 사유별 발급 절차를 규정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 지연발급(1%)·미발급(2%)·지연전송(0.3%)·미전송(0.5%)·기재사항 오류(1%)·허위발급(4%) 등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율을 규정합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 2027년 말 일몰)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올바른 발급과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