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가 급여 관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5가지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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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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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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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사업장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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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세금·보험료 공제 구조를 이해하고 싶은 분
1.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크게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뉩니다.
구분 | 항목 예시 | 설명 |
기본급 | 월급, 시급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본 보수 |
고정수당 | 직책수당, 자격수당 |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
변동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
비과세수당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당 |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제대로 반영하면 직원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주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급여에서 미리 떼는 것)한 뒤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소득세 공제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정해져 있어, 별도의 세액 계산 없이 표를 보고 적용하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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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선택: 매월 적게 떼고,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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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선택: 표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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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선택: 매월 많이 떼고,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 높음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공제합니다.
4대보험 공제
보험 |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 0.9% | 0.9%–1.65% (사업 규모별 상이) |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실수령액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부양가족 1인 기준)
항목 | 공제액(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 약 35,680 |
지방소득세 | 약 3,560 |
국민연금 | 135,000 |
건강보험 | 106,350 |
장기요양보험 | 13,770 |
고용보험 | 27,000 |
공제 합계 | 약 321,360 |
실수령액 | 약 2,678,640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보험료율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대표이사 급여의 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에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되므로, 대표이사 역시 직원과 동일하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급여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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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급여 수준 설정: 대표이사 급여가 지나치게 높으면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나치게 낮으면 법인에 이익이 쌓여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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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시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비용)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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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대표이사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50인 미만 법인 대표 등 일부 예외 존재).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4.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 보수월액 변경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연도 중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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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승진으로 급여가 인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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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변동(야근 증가 등)으로 보수 총액이 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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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 정산 시점(매년 3–4월)
특히 매년 3–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이 보수월액을 재산정합니다. 이때 전년도에 실제 받은 급여가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높았다면 보험료가 오르고, 차액을 정산 고지합니다. 이것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다"고 느끼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사업주가 체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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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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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으면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추가 고지되어 직원과 사업주 모두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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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점에 맞춰 미리 변경 신고하면 매월 조금씩 반영되어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 우리 사업장은 충족하고 있나요?
사업주는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구분 | 금액 |
시급 | 10,030원 |
일급 (8시간) |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 2,096,270원 |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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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기본급, 고정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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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의 월 환산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따라서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겨우 넘는 구조라면, 수당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대장, 이것만은 꼭 기록하세요
급여대장(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작성·보존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급여대장에 포함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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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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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일,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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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각종 수당(항목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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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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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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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액(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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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제(대출 상환, 선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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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급여대장에 오류가 있다면
급여대장의 오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과세·비과세 구분 오류: 비과세 항목이 과세로 잡혀 세금이 과다 공제되거나, 과세 항목이 비과세로 처리되어 나중에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2.
4대보험 기준보수 불일치: 급여대장상 보수와 4대보험 신고 보수가 다르면 정산 시 차액이 발생합니다
3.
수당 계산 오류: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의 통상임금 적용이 잘못된 경우
오류를 발견하면 당월 급여 지급 전에 수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지급한 급여의 오류는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하거나,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근로자가 별도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실비변상적 급여, 출산·보육 급여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봅니다.
4.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매월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는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5.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6.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하며,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8.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 관리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