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세무조정(결산조정·신고조정)의 구분 및 항목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내국법인(영리·비영리)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법인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
결산조정 사항과 신고조정 사항을 구분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유형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의 소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2.
토지 등 양도소득 –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추가 과세
3.
미환류소득 –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추가 과세
4.
청산소득 –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과세
법인 유형별 과세 범위
법인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 청산소득 |
내국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O | O | O |
내국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 O | X | X |
외국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O | X | X |
외국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 수익사업 | O | X | X |
법인세 세율 (2026년 현행)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 원 이하 | 10%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 | 25% | 13억 2,000만 원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세율
구분 | 등기 | 미등기 |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 | 20% | 40%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양도 | 20% | – |
비사업용 토지 양도 | 10% | 40% |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율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이 소득을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경우, 미환류소득의 20% 를 추가 납부합니다.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과세표준 | 세율 |
20억 원 이하 | 9% |
20억 원 초과 | 15%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해당하며,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법인세 계산 구조
법인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기업회계 기준 당기순손익 산출
2.
세무조정 실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확정
4.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산출
5.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
6.
세액공제·세액감면 차감 → 납부할 세액 확정
세무조정이란
세무조정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을 세법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계 기준과 세무회계 기준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고, 세액 추징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 사항과 신고조정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결산조정 사항
결산조정 사항은 사업연도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시에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결산조정 항목
•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
•
대손충당금 –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 충당 (법인세법 제34조)
•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 퇴직급여를 위한 충당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대손금 – 회수 불가능 채권의 상각
•
재고자산 평가차손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 판매 불가한 재고자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
유형자산 평가차손 –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 파손·멸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
주식 평가차손 – 발행법인이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파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
생산설비 폐기손 – 생산설비의 폐기로 인한 손실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신고조정 사항
신고조정 사항은 법인세 신고서에만 반영해도 세법상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주요 신고조정 항목
•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 무상수증 자산가액·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
•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
•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의 손금산입
•
자산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충당금·준비금 등의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과다 계상분의 손금산입 포함)
•
손익 귀속 사업연도 차이 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이익처분 시 적립한 경우에 한정)
법인세 신고 의무와 기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십시오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세무조정 시 주의사항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을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결산조정 항목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신고서에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 항목 하나로 적용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조정이 법인세 절감의 핵심입니다.
3.
각종 조세 감면과 공제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비과세·감면 대상 소득을 빠뜨리면 과다 납부로 이어집니다.
4.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법인은 세무사 등 전문 조정반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25%)과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이월결손금의 개념을 규정합니다.
3.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첨부 서류(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법인을 규정합니다.
4.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를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대표적 결산조정 조문입니다.
5.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주택·비사업용 토지·조합원입주권 등의 양도 시 추가 과세되는 법인세의 세율과 적용 요건을 규정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신용협동조합·농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과세 특례 세율(9%/15%)과 적용 기한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과 신고는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 정확한 신고와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