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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 — 육아휴직 급여 인상부터 대체인력 지원금까지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개정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추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휴가 사용을 검토하는 경우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 정규직 채용을 계획 중인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임신 중이거나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기존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026년)
월 최대 급여액
월 최대 150만 원
월 최대 250만 원
사후지급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
사후지급 폐지 — 휴직 중 100% 전액 수령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인상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상향 지원됩니다. 2026년부터 첫 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개월
변경 전 상한액
변경 후 상한액
1개월 차
200만 원
25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
450만 원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 조정됩니다.
기간
월 상한액
첫 3개월
300만 원
4 – 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상향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고용보험법 제73조의2)의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20만 원
단축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가 지급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 일·육아 지원 제도 확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4회로 나누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2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휴가 기간이 기존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됩니다.
유급 기간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2일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이 신설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가능 기간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유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대체인력지원금
업무공백을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으로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
120만 원
업무분담지원금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
2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유형2(빈일자리 업종)가 신설됩니다.
구분
유형 1
유형 2 (신설)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지원 대상
취업애로 청년
모든 청년
지원 기간
1년
2년
사업주 지원(청년 1인당)
720만 원
720만 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없음
480만 원(2년)
유형2는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을,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사업주에 대한 제재

매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정·공개합니다.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됩니다.
보조금·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감점 또는 참여 제한을 받습니다.
체불 임금 청산 전까지 출국금지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보호

퇴직자 또는 재직 근로자는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경우 최대 3배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염 등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강화

사업주는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명확화되어 예방조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건설·물류·위생 등 소규모 취약사업장은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에게 단축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고용보험법 제76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 시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며, 부모 동시 사용 시 추가 6개월,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 가산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 등 노동법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