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개인사업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납부·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란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구분
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세금 종류
국세
지방세
과세 주체
국세청
주소지 관할 지자체
세율
6–45% (누진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0.6–4.5%)
신고 시스템
홈택스(hometax.go.kr)
위택스(wetax.go.kr)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종합소득세는 국가에 귀속되는 국세이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귀속되는 지방세입니다. 두 세금은 과세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86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대상: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
환급 대상: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환급

신고·납부 기한

구분
신고·납부 기한
일반 납세자
2026년 6월 1일(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6년 6월 30일(화)
세정지원 대상자
종합소득세 연장 기한과 동일
2026년의 경우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기한특례에 따라 다음 날인 6월 1일(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별도의 연장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연계 신고 (권장)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후, 바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1.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제출
2.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 클릭
3.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작성됨
4.
신고 내용 확인 후 납부까지 처리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전달되므로, 별도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택스 직접 신고

홈택스 연계 신고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위택스(wetax.go.kr)에 직접 접속하여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납부할 개인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가능 금액
100만 원 이하
분할납부 불가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가산세

개인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유형
세율
비고
무신고 가산세 (일반)
납부세액의 20%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부정)
납부세액의 40%
부정한 행위로 미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했더라도, 개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반드시 각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 지방소득세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환급 절차가 진행되므로, 환급 대상자도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반드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완료할 것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반드시 클릭할 것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
세정지원으로 기한 연장을 받았다면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되는지 확인할 것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 사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알림을 확인할 것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지방세법 제92조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며, 지자체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법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4.
지방세법 제99조 (가산세)
→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세 금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만 적용됩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하며, 부정한 행위로 미신고한 경우에는 40%를 부과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