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이사 또는 인사/급여 담당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용자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 관계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명세서란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급여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형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문서라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이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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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종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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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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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전산망 게시 후 근로자가 개별 로그인하여 열람·출력
필수 기재사항 6가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기재사항 | 세부 내용 |
1 | 근로자 특정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2 | 임금지급일 | 정기지급일 기재 |
3 | 임금 총액 | 공제 전 임금 총액 (공제 후 실지급액 병기 권장) |
4 |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상여금, 성과금 등 |
5 |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
6 | 공제내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조합비 등) |
기재 시 유의사항
근로자 특정 정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총액: 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의 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 작성란을 두거나 해당 항목란에 직접 기재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과태료 감경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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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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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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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태료 외 추가 불이익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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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분쟁 리스크: 임금 총액·계산방법이 불분명하면 노사 간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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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시 불리: 노동청 근로감독 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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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분쟁 시 입증 불리: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매월 급여 지급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급여명세서에 6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가 명세서에 반영되었는가
공제항목(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의 금액과 총액이 정확한가
급여 지급일에 맞추어 명세서가 교부되었는가
교부 기록(이메일 발송 내역, 전산 열람 기록 등)이 남아 있는가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6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과태료)
→ 제48조(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이며, 기재사항 누락·오기재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와 원천세 신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