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급여·상여·퇴직금은 법인세 비용처리(손금산입)의 핵심 항목입니다. 정관과 이사회 결의를 갖추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교차점을 고려하여 적정 급여를 설정하면 법인과 대표이사 전체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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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로 설정할지 고민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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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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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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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수 설계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급여의 세무적 의미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두 가지 세금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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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측면: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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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측면: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높이면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는 증가합니다. 반대로 급여를 낮추면 소득세는 줄어들지만 법인에 이익이 남아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이 두 세금의 합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급여 설계의 핵심입니다.
급여의 손금산입 요건
대표이사 급여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닐 것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즉, 결산 후 남은 이익을 상여 명목으로 배분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기준이 있을 것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급여기준 없이 임의로 보수를 결정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배주주등의 초과보수 제한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에 비하여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1인 법인이라면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하고,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급여액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의사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보관하십시오.
적정 급여 설정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교차점
법인세 세율 (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3,000억원 초과 | 25% |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설계 원리
법인의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한계 법인세율보다 대표이사 개인의 한계 소득세율이 낮은 구간까지는 급여를 높이는 것이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과세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여 법인세율 20%가 적용되는 구간이라면, 대표이사의 종합소득 한계세율이 15% 이하인 구간(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까지는 급여를 더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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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부담: 급여가 높아지면 법인과 개인 모두 4대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용자 부담분도 비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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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급여 전액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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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과의 비교: 급여 대신 배당으로 가져갈 경우 법인세 + 배당소득세(종합과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지만,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적정 급여 수준은 법인의 규모,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 4대보험 부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여금 설계 시 유의사항
상여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는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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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포함된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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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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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과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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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결산 이후 잔여이익 배분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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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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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등에게 동일 직위 대비 과다 지급한 금액
실무 포인트: 상여금은 반드시 급여기준에 미리 포함시키고, 이사회 의사록 등에 지급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십시오. 사후적으로 이익이 많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지급하면 손금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설계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
임원의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즉, 실제 퇴직 시점에 지급하거나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구분 | 한도 | 비고 |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해진 금액 | 제4항 제1호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제4항 제2호 |
퇴직금 한도 계산 예시
월급여 500만원, 근속연수 10년인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항목 | 금액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 6,000만원 (500만원 × 12개월) |
1/10 | 6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 6,000만원 (600만원 × 10년) |
정관에 별도의 규정(예: 지급배수 2배, 3배 등)을 두면, 정관에 정한 금액이 한도가 되므로 위 계산보다 높은 퇴직금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전환한 경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 기간의 근속연수를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한도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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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총급여의 1/10 × 근속연수라는 법정 한도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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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지급배수(예: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수)를 규정하면 더 높은 금액까지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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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임원 퇴직금 규정은 퇴직 직전이 아니라, 임원 취임 초기에 미리 정관에 마련해두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퇴직 직전에 갑자기 정관을 변경하여 높은 퇴직금을 규정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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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불규칙한 금액 변동은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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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급여기준 결의서 등 지급 근거 서류는 반드시 구비·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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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교차점 분석은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초에 한 번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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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에 법인 차량,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은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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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가 추가 부과되고, 대표이사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정관·주총·이사회 결의 급여기준 초과분, 지배주주등의 동일직위 대비 초과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현실적 퇴직 시에만 손금산입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1,400만원 이하)부터 45%(10억원 초과)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퇴직금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