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 관련성과 적격 증빙 수취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매입세액 8가지 유형과 실무상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0671호, 2025.10.1. 일부개정, 2026.1.2.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08호, 2026.2.27. 일부개정, 2026.4.1.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받을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어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내용 |
매출세액 | 과세분 + 영세율 + 예정신고 누락분 +/- 대손세액 |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예정신고 누락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납부(환급)세액 | |
(-)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 발행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 |
(-) 예정고지세액 |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세액 |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일 것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적법하게 수취하였을 것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불공제 매입세액 8가지 유형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제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서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 기재 (제2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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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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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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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연월일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착오 기재이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등 12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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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개인 생활비, 가사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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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외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한 업종 (시행령 제78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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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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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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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임대업(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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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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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위 업종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제6호)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접대 목적의 식비, 선물, 기프트카드, 접대성 골프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접대비 한도 이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제7호 전단)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실지귀속 기준 또는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 해당분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7호 후단)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토지 취득/형질변경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 철거 후 토지 사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 |
토지 가치 증가 비용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제8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 처리 시 주의사항
가산세 위험
불공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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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세액의 10%(부당 과소신고 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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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22%(1일)
실무 판단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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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 지출 목적과 참석자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
승용차 관련 비용은 차량 등록증상 차종을 확인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반드시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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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은 등록 신청 시기에 따라 구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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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 기재의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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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