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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가산세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미발급 시 가산세율(1%·5%·20%)과 단순경비율 배제, 세액감면 배제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변호사, 의료업, 학원, 스터디카페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 거래가 빈번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결제 일자와 금액 등 거래 내용이 기재되며, 국세청이 적격증빙으로 인정합니다.
소비자 측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측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과 기한

사업자 유형
가입 요건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일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보건업·사업서비스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무관)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입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이 가입요건 해당일입니다.
의무발행업종, 보건업, 사업서비스업 사업자는 개업일 또는 업종추가일이 가입요건 해당일입니다.

가산세 유형과 세율

현금영수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 =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x (미가입일수 / 365) x 1%
미가입기간은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일할 계산합니다.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 발급 거부 가산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 = 미발급 금액의 5%
건당 계산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을 부과합니다.
건당 발급대상 금액이 5천 원 이상인 거래에 적용됩니다.

3.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에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 = 미발급 금액의 20%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하여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10%로 경감됩니다.

가산세율 비교

위반 유형
가산세율
비고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x 미가입일수/365 x 1%
일할 계산
발급 거부 (일반)
미발급 금액의 5%
최소 5천 원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자진 발급 시 10%

가산세 이외의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3호). 기준경비율만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으로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

세액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감면이 배제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감면
이 배제는 가맹점 미가입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이 일정 횟수·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가맹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다음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메뉴에서 가입
2.
세미래콜센터: 국번 없이 126 전화 가입
3.
신용카드 단말기: 신용카드 가맹 가입 시 현금영수증 가맹을 동시에 신청
4.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 토스 등 국세청이 인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사이트에서 가입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발급 요건 정리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 있음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미발급 가능
소비자는 발급거부·미발급 사업장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음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기한(60일 또는 3개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발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수입금액 x 미가입일수/365 x 1%), 발급 거부 가산세(5%),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가산세(20%, 자진발급 시 10%)를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자 요건(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의무발행업종 등), 수입금액 기준 가입 사업자의 기한(3월 31일), 무기명 발급 기한(5일 이내)을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추계결정 및 경정)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및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가맹점 가입에 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