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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주의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라면, 1인당 최대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금액, 사후관리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증가하였습니까?
증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요건(근로계약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등)을 충족합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이상 증가하였습니까?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5개 고용 지원 제도가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과세연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 구조는 크게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1인당 공제금액

기본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에 대하여 기업 규모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금액표

구분
중소기업(수도권)
중소기업(지방)
중견기업
대기업
상시근로자
850만 원 (3년)
950만 원 (3년)
450만 원 (3년)
해당 없음
청년등 상시근로자
1,450만 원 (3년)
1,550만 원 (3년)
800만 원 (3년)
400만 원 (2년)
청년등 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15세 이상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이 해당됩니다.
공제 기간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입니다.
대기업은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기본공제와 별도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
1인당 공제금액
공제 기간
중소기업
1,300만 원
1년
중견기업
900만 원
1년
대기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육아휴직 복귀자 요건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을 것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
2.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서 연속 6개월 이상 휴직하였을 것
3.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할 것
4.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이 아닐 것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판단 기준

공제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상시근로자 수를 올바르게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다만,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3.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 개월 수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이상)는 0.5명으로 계산하되, 일정 요건(기간제 아닌 계약, 차별 없는 처우, 최저임금 120~130%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기본공제에서 우대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유형
기준
청년 정규직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이행 시 6년 한도로 차감 가능)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장애인·상이자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에 따른 해당자

청년 연령 초과 시 경과 규정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중견기업 외 기업은 3년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은 청년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설법인과 법인전환의 경우

신설법인

신설법인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월 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설립 등기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연도 개월 수는 8개월입니다.

사후관리: 공제세액 추징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뒤에도 일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추징 사유 1: 조기 퇴직

정규직 전환 또는 육아휴직 복직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공제받은 미공제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 사유 2: 상시근로자 수 감소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추가공제(육아휴직 복귀자, 정규직 전환)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 혜택이 큰 만큼, 부정확한 신고 시 가산세 부담도 커집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공제액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40%(역외거래 60%)까지 적용됩니다.

흔히 발생하는 오류

오류 유형
설명
상시근로자 수 오류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1년 미만 계약직 등을 포함하여 산정
기업 규모 오분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구분 착오로 공제금액 과대 적용
소재지 착오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오류 (중소기업에만 영향)
청년 연령 미확인
매월 말 기준 연령 판단을 누락하거나, 병역 가산 미적용
공제 기간 오류
3년 공제를 4년째에도 적용하거나, 대기업 2년 한도를 초과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포함
원천징수·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

가산세를 피하려면

1.
상시근로자 명부를 과세연도 종료 전에 점검하십시오. 매월 말 기준으로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업 규모와 소재지를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릅니다.
3.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시 복직일부터 2년간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관리하십시오.

이월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요건, 공제금액, 적용 기간, 사후관리(추징) 규정을 정한 본 제도의 핵심 조문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의 범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유형별 기준(연령, 장애, 경력단절 등),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는 근거 조문입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공제액 과다 적용 등으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10%(부정행위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근거입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8항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준용)
→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는 계산식과, 단시간근로자 0.5명(요건 충족 시 0.75명) 환산 규정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정확한 요건 판단과 계산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는 기업별 공제 가능 여부와 최적의 공제금액을 검토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