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공제·감면 제도의 요건·농특세·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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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영리·비영리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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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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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또는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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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상 공제·감면을 검토 중인 법인
최저한세 제도란
최저한세는 법인이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근거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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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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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 보유 또는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보유)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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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조특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최저한세율
기업의 규모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한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 7% |
중소기업 유예기간 후 1–3년차 | 8% |
중소기업 유예기간 후 4–5년차 | 9% |
일반법인 –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 10% |
일반법인 –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 | 12% |
일반법인 –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 17% |
최저한세 계산 방법
1.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에 해당 최저한세율 적용하여 최저한세액 산출
3.
공제·감면 적용 후 세액과 최저한세액 비교
4.
공제·감면 적용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으면, 미달 금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특법상 공제·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이 아닌 세법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의하십시오.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 이내일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출 것
자산총액이 졸업기준(5천억 원) 이내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 중소기업 대상 공제·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요 공제·감면 제도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대상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정리합니다. 각 제도마다 요건, 사후관리 의무, 농특세 과세 여부,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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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소재지·업종·청년 여부에 따라 25–100%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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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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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건: 중소기업 규모, 소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업종(제조업·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창업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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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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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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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대상 (단, 100% 감면 과세연도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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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한도: 과세연도당 5억 원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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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규모·소재지·업종별 5–30%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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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한도: 1억 원 (상시근로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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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건: 중소기업 규모, 소재지(수도권 내/외), 감면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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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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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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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대상
3.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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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기본공제 1–25%(규모·투자대상 자산별 차등) + 추가공제(직전 3년 연평균 초과투자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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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건: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 투자, 중고품·임대용 자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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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있음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전용 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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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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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대상
4.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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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026–2028년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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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방식: 청년등 상시근로자·일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기업 규모별 공제금액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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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건: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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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있음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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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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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대상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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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지급기한에 따라 0.5‰–1.5‰ 차등 (결제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율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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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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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건: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 지급, 약속어음 결제 비율 증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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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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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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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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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
6. 수도권 밖 본사·공장 이전 감면 (조특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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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100%(최대 7년) + 50%(추가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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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이전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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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후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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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있음 (이전 후 3년 이내 폐업·수도권 복귀 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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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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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도별 요건 비교표
제도 | 규모 요건 | 소재지 요건 | 업종 요건 | 사후관리 | 농특세 | 최저한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O | O | O | O | 비과세 | 적용 (100% 감면 제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O | O | O | X | 비과세 | 적용 대상 |
상생결제 세액공제 | O | X | O | X | 과세 | 적용 대상 |
통합투자세액공제 | X | O | O | O | 과세 | 적용 대상 |
통합고용세액공제 | X | X | O | O | 과세 | 적용 대상 |
본사·공장 수도권 밖 이전 | X | O | O | O | 비과세 | 적용 제외 |
최저한세 적용 제외 감면
조특법 제13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제1항·제6항) 중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
2.
위기지역창업 감면(제99조의9) 중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
3.
제주·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 등(제121조의8·9·17·20–22·33) 100% 감면 과세연도
4.
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제63조) 전체
5.
작물재배업 소득 감면(제68조)
50% 감면 구간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므로, 감면 적용 시 단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조특법 개정 확인
조특법은 경제·사회 정책 목표에 따라 수시로 신설·개정됩니다. 특히 적용기한(일몰), 공제율, 감면한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복적용 제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중복적용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최저한세와 감면한도를 함께 고려하십시오.
사후관리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제도의 경우, 요건 미충족 시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추징됩니다. 감면 적용 전에 사후관리 요건의 지속적 충족 가능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법인세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세율(7–17%), 적용 제외 감면을 규정합니다. 공제·감면 적용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감면을 배제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이들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율(25–100%), 감면기간(5년), 감면한도(5억 원)를 규정합니다. 100% 감면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의 업종·규모·소재지에 따른 감면율(5–30%)과 감면한도(1억 원)를 규정합니다.
5.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이들 외국법인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2026–2028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한 고용 세액공제를 규정합니다.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 2024년 종료)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과 최저한세는 세액 계산의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여 전문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