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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한세와 중소기업 주요 공제·감면 제도 총정리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공제·감면 제도의 요건·농특세·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영리·비영리 불문)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세액공제 또는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상 공제·감면을 검토 중인 법인

최저한세 제도란

최저한세는 법인이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근거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내국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 보유 또는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보유)에도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조특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최저한세율

기업의 규모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한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
중소기업 유예기간 후 1–3년차
8%
중소기업 유예기간 후 4–5년차
9%
일반법인 –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일반법인 –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
12%
일반법인 –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17%

최저한세 계산 방법

1.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에 해당 최저한세율 적용하여 최저한세액 산출
3.
공제·감면 적용 후 세액과 최저한세액 비교
4.
공제·감면 적용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으면, 미달 금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특법상 공제·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이 아닌 세법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의하십시오.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 이내일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출 것
자산총액이 졸업기준(5천억 원) 이내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 중소기업 대상 공제·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요 공제·감면 제도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대상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정리합니다. 각 제도마다 요건, 사후관리 의무, 농특세 과세 여부,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감면율: 소재지·업종·청년 여부에 따라 25–100% 차등 적용
감면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주요 요건: 중소기업 규모, 소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업종(제조업·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창업에 해당할 것
사후관리: 있음
농특세: 비과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 (단, 100% 감면 과세연도는 적용 제외)
감면한도: 과세연도당 5억 원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감면율: 규모·소재지·업종별 5–30% 차등 적용
감면한도: 1억 원 (상시근로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 차감)
주요 요건: 중소기업 규모, 소재지(수도권 내/외), 감면 대상 업종
사후관리: 없음
농특세: 비과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

3.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공제율: 기본공제 1–25%(규모·투자대상 자산별 차등) + 추가공제(직전 3년 연평균 초과투자분 10%)
주요 요건: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 투자, 중고품·임대용 자산 제외
사후관리: 있음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전용 시 추징)
농특세: 과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

4.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8)

적용기간: 2026–2028년 과세연도
공제 방식: 청년등 상시근로자·일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기업 규모별 공제금액 차등 적용
주요 요건: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사후관리: 있음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
농특세: 과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4)

공제율: 지급기한에 따라 0.5‰–1.5‰ 차등 (결제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율 높음)
적용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요 요건: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 지급, 약속어음 결제 비율 증가 금지
사후관리: 없음
농특세: 과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

6. 수도권 밖 본사·공장 이전 감면 (조특법 제63조)

감면율: 100%(최대 7년) + 50%(추가 3–5년)
감면기간: 이전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
주요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후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은 2년)
사후관리: 있음 (이전 후 3년 이내 폐업·수도권 복귀 시 추징)
농특세: 비과세
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도별 요건 비교표

제도
규모 요건
소재지 요건
업종 요건
사후관리
농특세
최저한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O
O
O
O
비과세
적용 (100% 감면 제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O
O
O
X
비과세
적용 대상
상생결제 세액공제
O
X
O
X
과세
적용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X
O
O
O
과세
적용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X
X
O
O
과세
적용 대상
본사·공장 수도권 밖 이전
X
O
O
O
비과세
적용 제외

최저한세 적용 제외 감면

조특법 제13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제1항·제6항) 중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
2.
위기지역창업 감면(제99조의9) 중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
3.
제주·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 등(제121조의8·9·17·20–22·33) 100% 감면 과세연도
4.
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제63조) 전체
5.
작물재배업 소득 감면(제68조)
50% 감면 구간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므로, 감면 적용 시 단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조특법 개정 확인

조특법은 경제·사회 정책 목표에 따라 수시로 신설·개정됩니다. 특히 적용기한(일몰), 공제율, 감면한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복적용 제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중복적용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최저한세와 감면한도를 함께 고려하십시오.

사후관리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제도의 경우, 요건 미충족 시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추징됩니다. 감면 적용 전에 사후관리 요건의 지속적 충족 가능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법인세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세율(7–17%), 적용 제외 감면을 규정합니다. 공제·감면 적용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감면을 배제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이들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율(25–100%), 감면기간(5년), 감면한도(5억 원)를 규정합니다. 100% 감면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의 업종·규모·소재지에 따른 감면율(5–30%)과 감면한도(1억 원)를 규정합니다.
5.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이들 외국법인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2026–2028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한 고용 세액공제를 규정합니다.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 2024년 종료)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과 최저한세는 세액 계산의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여 전문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