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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와 주의사항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세율, 공제, 납부의무 면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로 적용하여 실질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구분
기준
일반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매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2.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체계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1.1 – 12.31 (1년)
1.1 – 6.30 / 7.1 – 12.31 (6개월)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 횟수
1회
2회 (+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예정부과

간이과세자에게는 1월 – 6월(예정부과기간)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부과로 고지됩니다. 예정부과기한은 예정부과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부과가 면제됩니다.
징수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유형 전환으로 특례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업종
부가가치율
실질 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2%
숙박업
25%
2.5%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3%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40%
4%
그 밖의 서비스업
30%
3%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납부세액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에 대하여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공제 방식
매입 공급대가 x 0.5%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 여부
불가 (공제세액 > 납부세액이어도 환급 없음)
가능
이러한 차이 때문에 초기 인테리어, 시설·설비 투자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납부의무만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0.5%와 5만원 중 큰 금액)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휴업자·폐업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간이과세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2.
신규 사업을 시작하여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는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매출·매입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빠짐없이 수집·보관합니다
과세기간이 1년이므로 중간에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합니다
매입 공제율(0.5%)이 낮더라도 증빙을 반드시 수취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에도 필요합니다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은 경우 기한 내 납부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 변경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 400만원으로 정하고, 광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규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과 매입공제(공급대가 x 0.5%)를 규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신규 사업자 등은 12개월 환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하되, 징수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