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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에 연구개발비 공제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받아 가산세 면제와 세무 리스크 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이다
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다
세무조사나 사후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자금 지출 계획 단계에서 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싶다

사전심사 제도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해당 지출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의 혜택

가산세 면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신고한 경우,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사후관리 대상 제외

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컨설팅 지원

심사 전담팀이 세액공제 요건 구비를 지원합니다.

자금 계획 활용

아직 지출하지 않은 예정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기업 유형
공제율
중소기업
30% + 매출 대비 가산 (최대 10%)
코스피·코스닥 졸업 중소기업 (3년 내)
25% + 매출 대비 가산 (최대 10%)
그 밖의 기업
20% + 매출 대비 가산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기업 유형
공제율
중소기업
40% + 매출 대비 가산 (최대 10%)
코스피·코스닥 졸업 중소기업 (3년 내)
35% + 매출 대비 가산 (최대 10%)
그 밖의 기업
30% + 매출 대비 가산 (최대 10%)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방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증가분 방식
50%
40%
25%
당기분 방식
25%
8%
최대 2%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확인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전에 신청
2.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3.
관할 세무서에 제출
4.
심사 진행 – 비대면 서면심사 원칙
5.
결과 통지 –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6.
재심사 신청 (선택) – 1회 한정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신청서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명세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보고서
연구개발보고서
첨부
공제대상 증빙서류

유의 사항

사전심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정확한 서류로 심사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의 변경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근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7항 – 사전심사 요청 근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연구·인력개발비 범위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 세액공제 신청 절차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 가산세 (사전심사 시 면제)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정확한 적용과 사전심사 신청은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