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에게 안내해야 할 간소화 서비스 핵심 사항과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
직원(근로소득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
•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근로자
•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활용하려는 근로자
•
중도 입사 또는 퇴사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학교, 병원, 은행, 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조회하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접속 및 인증
항목 | 내용 |
접속 경로 | |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이용 시간 | 매일 06:00 - 24:00 |
이용 기간 | 1월 15일 - 3월 10일 |
자료 조회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3.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조회할 월을 선택합니다.
4.
각 공제 항목별 자료를 확인하고 PDF 또는 전자문서로 내려받습니다.
5.
내려받은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합니다.
조회 시 반드시 주의할 사항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할 것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반드시 실제 근무한 월만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무관 항목 (연간 전액 공제):
다음 항목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연간 납입액 전체가 공제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연금계좌)
•
퇴직연금(IRP 등)
•
기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위 항목은 근무기간에 맞춰 월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액 전체가 조회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할 것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것이 되어 추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 자료 반영 일정을 확인할 것
일정 | 내용 |
1월 15일 | 간소화 자료 최초 조회 가능 |
1월 18일까지 |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추가 제출 기한 |
1월 20일부터 | 수정된 자료 반영 완료, 확정 자료 조회 가능 |
가급적 1월 20일 이후의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
근로자는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사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배우자 | 제한 없음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직계존속 (부모) |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 (자녀) | 만 20세 이하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의 절차 (홈택스)
1.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선택합니다.
3.
자료를 제공할 근로자(소득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동의를 완료합니다.
동의 방법별 정리
방법 | 절차 | 비고 |
홈택스 온라인 | 부양가족 본인 인증 후 동의 | 가장 간편 |
서면 동의 | 동의서 작성 후 세무서 방문 제출 | 인증서 없는 경우 |
미성년 자녀 |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 동의 진행 | 자녀 명의 인증서 불필요 |
사업주가 직원에게 안내할 체크리스트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무기간에 맞는 월만 선택했는지 확인
1월 20일 이후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조회했는지 확인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근무기간 외 지출, 요건 미충족 부양가족 등)을 제외했는지 확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일 전까지 제출했는지 확인
사업자의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간소화 서비스 기간 중에 자료를 내려받아 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업체 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부양가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는 증명서류의 구체적 항목(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유형)과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방법(서면, 전자서명, 유무선통신)을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요건(배우자,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과 소득 요건(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을 규정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