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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과 부양가족 자료 제출 가이드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에게 안내해야 할 간소화 서비스 핵심 사항과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직원(근로소득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근로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활용하려는 근로자
중도 입사 또는 퇴사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학교, 병원, 은행, 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조회하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접속 및 인증

항목
내용
접속 경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이용 시간
매일 06:00 - 24:00
이용 기간
1월 15일 - 3월 10일

자료 조회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3.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조회할 월을 선택합니다.
4.
각 공제 항목별 자료를 확인하고 PDF 또는 전자문서로 내려받습니다.
5.
내려받은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합니다.

조회 시 반드시 주의할 사항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할 것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반드시 실제 근무한 월만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무관 항목 (연간 전액 공제):
다음 항목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연간 납입액 전체가 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연금계좌)
퇴직연금(IRP 등)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위 항목은 근무기간에 맞춰 월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액 전체가 조회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할 것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것이 되어 추후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 자료 반영 일정을 확인할 것

일정
내용
1월 15일
간소화 자료 최초 조회 가능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추가 제출 기한
1월 20일부터
수정된 자료 반영 완료, 확정 자료 조회 가능
가급적 1월 20일 이후의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

근로자는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사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

구분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배우자
제한 없음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직계존속 (부모)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직계비속 (자녀)
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의 절차 (홈택스)

1.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선택합니다.
3.
자료를 제공할 근로자(소득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동의를 완료합니다.

동의 방법별 정리

방법
절차
비고
홈택스 온라인
부양가족 본인 인증 후 동의
가장 간편
서면 동의
동의서 작성 후 세무서 방문 제출
인증서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 동의 진행
자녀 명의 인증서 불필요

사업주가 직원에게 안내할 체크리스트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무기간에 맞는 월만 선택했는지 확인
1월 20일 이후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조회했는지 확인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근무기간 외 지출, 요건 미충족 부양가족 등)을 제외했는지 확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일 전까지 제출했는지 확인

사업자의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간소화 서비스 기간 중에 자료를 내려받아 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업체 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부양가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는 증명서류의 구체적 항목(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유형)과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방법(서면, 전자서명, 유무선통신)을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요건(배우자,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과 소득 요건(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을 규정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