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업무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세법에서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이 비용은 전액 경비 처리가 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에서 제외되고, 법정증빙 없이 지출하면 금액 전체가 빠집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법인사업자이다
거래처 접대, 경조사비, 선물 등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해당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할 예정이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와 증빙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2019년 세법 개정(법인세법 제25조 제목 변경)으로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이나 한도 계산 방식은 달라진 것이 없으며, 법조문과 신고서식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접대비"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핵심은 "업무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했는가입니다. 명목이 접대든 교제든 사례든, 실질이 이에 해당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vs 복리후생비 vs 광고선전비
비슷해 보이지만 세법상 취급이 전혀 다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있지만,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 구분을 잘못하면 한도 초과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출 대상 | 목적 | 손금 한도 | 예시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등 특정 외부인 | 업무 관계 유지·촉진 | 한도 있음 | 거래처 식사 대접, 명절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 | 임직원(내부) | 직원 복지·사기 증진 | 한도 없음 | 직원 회식, 직원 경조사비, 체육대회비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 | 상품·브랜드 홍보 | 한도 없음 | 전단지, 온라인 광고, 로고 판촉물 배포 |
실무 구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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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의 회식 = 복리후생비. 같은 식사라도 거래처를 초대하면 = 기업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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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개당 3만 원 이하 판촉물 = 광고선전비. 특정 거래처 담당자에게 보내는 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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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 경조사 축의금 = 기업업무추진비. 자사 직원 경조사 축의금 = 복리후생비
손금 한도 계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기본한도
구분 | 연간 기본한도 |
일반법인 | 1,200만 원 |
중소기업 | 3,600만 원 |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위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월할 계산합니다.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구간 | 한도 계산 |
100억 원 이하 | 수입금액 x 0.3%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 3,000만 원 + (수입금액 - 100억 원) x 0.2% |
500억 원 초과 | 1억 1,000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x 0.03% |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 위 비율의 10%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이하 구간이면 0.3%가 아닌 0.03%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위 합계액의 50%까지만 손금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한도 계산 예시
수입금액 20억 원인 중소기업 법인(사업연도 12개월)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기업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한도 4,200만 원을 초과하는 800만 원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법인세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
참고로, 동일한 조건의 일반법인(비중소기업)이라면 기본한도가 1,200만 원이므로 손금 한도 합계는 1,800만 원이 됩니다.
법정증빙 요건 -- 1건 3만 원 초과 시 필수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법정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3만 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법정증빙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증빙 종류 | 근거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계산서 | 법인세법 제121조 |
원천징수영수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정증빙이 없으면: 해당 금액은 한도 계산 이전에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한도에 여유가 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만 원 이하인 경우: 법정증빙 없이도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 등 일반 증빙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지출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3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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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됩니다. 월별로 나눠 관리하면 연말에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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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수입금액별 한도 비율의 10%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 거래 비중이 높은 법인은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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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비용이라도, 실질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면 세무조사 시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되어 한도 초과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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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은 한도의 50%까지만 손금 인정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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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빙 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외에,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5)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 증빙 요건, 한도 계산의 근거 조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범위 및 분류 기준을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1건 3만 원 초과 시 법정증빙(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정증빙 미수취 시 적용되는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의 근거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