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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 — 법인 대표이사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불이익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인정이자 과세, 차입금 이자 비용 부인, 원천징수 가산세, 금융기관 신용등급 하락까지 4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부터 정리·예방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법인 재무제표(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출이 법인 장부에 남아 있는 경우
법인 결산 시 가지급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우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자금이 지출되었으나 거래의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하지 못한 채 임시로 처리해 둔 채권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개인사용: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개인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증빙 없는 지출: 법인 자금이 지출되었으나 적격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가공 매입: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대금이 되돌아오는 경우
임원 대여금: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장부에 남겨둔 경우
가지급금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정리하지 않으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상당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의 세무상 불이익 4가지

1. 인정이자 과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등)에게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율은 국세청 고시로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 부담 구조가 핵심입니다.
구분
내용
법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 법인세 증가
대표이사
같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 근로소득세 추가 부과
4대보험
상여 소득처분 금액이 보수월액에 반영 → 법인·대표이사 양쪽 보험료 인상
예를 들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5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다면, 인정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법인은 수익으로, 대표이사는 급여로 각각 과세받게 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법인이 차입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만큼의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가지급금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법인이 은행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계산 구조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지급이자 x (업무무관 가지급금 / 총 차입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한 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에 가수금(대여금)이 있다면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인정이자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3%(미납 기간에 따라 추가 가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

4. 금융기관 신용 불이익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은행 여신심사 시 가지급금을 비정상 자산으로 분류하여 자산건전성을 낮게 평가
가지급금 규모가 클수록 법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증가
신규 대출 거절 또는 기존 대출 조건 변경(금리 인상 등) 가능

인정이자 계산 구조 상세

인정이자 과세는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법인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하면, 국세청 고시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2단계 —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
법인에 익금산입된 인정이자는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단계 — 4대보험 추가 부담
상여 소득처분 금액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수월액 산정에 반영되므로, 법인과 대표이사 양쪽 모두 4대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지급금 1건에 대해 법인세 증가(법인) + 근로소득세 증가(대표이사) + 4대보험료 인상(법인·대표이사)이라는 3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법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현금 반환은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절차도 간단합니다.
문제는 대표이사에게 반환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때 다음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금 이동 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핵심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를 만들고, 그 채무와 가지급금(대표이사가 법인에 갚을 채무)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1. 급여·상여 정산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금을 현금 지급하지 않고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줘야 할 급여(법인→대표 방향)와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대표→법인 방향)을 상계합니다.
장점: 절차가 간단하고 즉시 실행 가능
유의점: 상여금이 크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확인해야 함

2. 배당금 지급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배당소득세율(원천징수 15.4%)이 근로소득 최고세율보다 낮을 수 있어 대표이사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유의점: 주주총회 배당 결의 필요. 배당금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3. 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유의점: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사유 제한이 있으며,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함. 퇴직금 한도(임원퇴직금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 전환) 검토 필요

4. 대표이사 개인자산 법인 양도

대표이사가 보유한 부동산, 차량, 특허권 등 자산을 법인에 매각(양도)하고, 양도대금 채권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줘야 할 양도대금(법인→대표 방향)과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대표→법인 방향)이 반대 방향이므로 상계가 가능하며, 현금 이동 없이 정리됩니다.
장점: 자산이 법인 명의로 전환되어 감가상각비 등 비용 처리 가능. 현금 없이 정리 가능
유의점: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가능.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 거래비용 발생. 대표이사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과세
특허권 활용 시 추가 유의사항: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특허권의 가치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대표이사가 실질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조세심판원 다수 결정례). 반드시 객관적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5.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대표이사 보유 주식을 매입(자기주식 취득)하고, 매입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줘야 할 주식 매입대금(법인→대표 방향)과 가지급금(대표→법인 방향)을 상계합니다.
장점: 현금 없이 정리 가능. 대표이사 지분 조정과 동시 진행 가능
유의점: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취득 가능(상법 제341조). 주주총회 결의 필요. 취득 후 처분 또는 소각 계획 수립 필요. 취득가액이 취득 시 주당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과세 가능
정리 방법
세부담 수준
현금 필요 여부
실행 난이도
비고
현금 반환
없음
전액 필요
가장 낮음
현금 여유 시 최선
급여·상여 정산
높음 (누진세율)
불필요
낮음
임원보수한도 확인
배당
중간
불필요
중간
주주총회 결의 필요
퇴직금 중간정산
낮음 (분류과세)
불필요
높음
중간정산 사유·한도 제한
자산 양도 + 상계
중간 (양도·기타소득)
불필요
높음
시가 거래·객관적 감정 필수
자기주식 취득 + 상계
중간 (의제배당 가능)
불필요
높음
배당가능이익 한도·상법 요건

가지급금 예방 방법

가지급금은 정리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업용카드 활용

법인 경비는 법인 명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적격증빙이 자동으로 갖추어지고, 현금 지출에 따른 가지급금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분리

대표이사 개인 지출과 법인 지출을 계좌 단위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의 이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이체 시 용도와 반환 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정기 정산 (분기별 점검)

최소 분기 1회 법인 장부를 점검하여 미확인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증빙이 누락된 지출은 즉시 증빙을 보완하고, 개인 사용 금액은 당월 내 반환하는 원칙을 수립합니다.

사내 규정 마련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 시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하도록 사내 규정을 마련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가지급금은 금액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세무상 불이익이 누적되므로 조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리 방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 세부담이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사전 검토 후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추징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허위 거래로 정리하는 경우(예: 허위 매출, 가공 경비 계상) 조세범처벌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 거래에 기반하여 정리하십시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면, 시가(국세청 고시 인정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합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후 계산합니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제배당)
→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주당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 검토,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 신고 조정 등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