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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자와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쳐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원클릭 서비스로 최대 5년치 환급금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원클릭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
민간 세무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원클릭 환급신고란

원클릭 환급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기한후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항목
내용
서비스 내용
소득금액·공제항목·환급세액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작성
수수료
없음
신청 채널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환급 범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귀속연도
안내 방법
카카오톡·네이버 알림, SMS, 서면 안내문
납세자는 별도로 신고서·지급명세서·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서가 자동 작성됩니다.

이용 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중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자 유형
예시
인적용역소득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기타소득자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자
연금소득자
연금소득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귀속연도는 원클릭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홈택스(PC)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를 선택합니다
3.
자동으로 작성된 신고서 내용과 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4.
계좌번호·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5.
환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손택스(모바일)

모바일 안내문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 수정

자동으로 작성된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공제·감면을 적용하려면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가능 항목
설명
소득금액
누락되거나 잘못된 소득금액 수정
공제 내역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수정·추가
감면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추가
신고 내용을 수정하면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

구분
환급 시기
조회 내용 그대로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
신고일로부터 2~3개월 이내

유의사항

기한후신고 성격: 원클릭 환급은 법정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의 기한후신고입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귀속연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과의 차이: 민간 세무플랫폼은 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지만, 원클릭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고 확인 필수: 자동 작성된 신고서라도 소득금액과 공제항목이 정확한지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미 신고한 연도 제외: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귀속연도는 원클릭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신고를 수정하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중 신청 가능: 원클릭 환급은 5월 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며, 무신고의 경우 7년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이나 기한후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