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쳐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원클릭 서비스로 최대 5년치 환급금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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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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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원클릭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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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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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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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세무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원클릭 환급신고란
원클릭 환급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기한후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항목 | 내용 |
서비스 내용 | 소득금액·공제항목·환급세액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작성 |
수수료 | 없음 |
신청 채널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
환급 범위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귀속연도 |
안내 방법 | 카카오톡·네이버 알림, SMS, 서면 안내문 |
납세자는 별도로 신고서·지급명세서·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서가 자동 작성됩니다.
이용 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중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자 유형 | 예시 |
인적용역소득자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 대상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기타소득자 |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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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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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귀속연도는 원클릭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홈택스(PC)
1.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를 선택합니다
3.
자동으로 작성된 신고서 내용과 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4.
계좌번호·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5.
환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손택스(모바일)
모바일 안내문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 수정
자동으로 작성된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공제·감면을 적용하려면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가능 항목 | 설명 |
소득금액 | 누락되거나 잘못된 소득금액 수정 |
공제 내역 |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수정·추가 |
감면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추가 |
•
신고 내용을 수정하면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
구분 | 환급 시기 |
조회 내용 그대로 신고 |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 | 신고일로부터 2~3개월 이내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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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성격: 원클릭 환급은 법정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의 기한후신고입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귀속연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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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플랫폼과의 차이: 민간 세무플랫폼은 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지만, 원클릭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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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확인 필수: 자동 작성된 신고서라도 소득금액과 공제항목이 정확한지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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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연도 제외: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귀속연도는 원클릭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신고를 수정하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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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신청 가능: 원클릭 환급은 5월 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부과제척기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며, 무신고의 경우 7년입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이나 기한후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