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으로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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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로부터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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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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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추계신고를 검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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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고려하는 경우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 연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분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므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항목 | 내용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납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1/2 |
납부기한 | 11월 30일 |
고지서 발급 | 11월 1일 – 11월 15일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면 비징수 |
중간예납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이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가 100만원 이상(중간예납세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중간예납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시행령).
구분 | 제외 사유 |
소득 유형 | 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
사업 상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상반기 중 휴업·폐업한 자 |
세액 기준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자(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
중간예납세액 계산
항목 | 계산 |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합계 – 환급세액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1천원 미만 절사) |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신고납부세액 등을 합산하고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추계신고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항목 | 내용 |
추계신고 요건 |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 × 30% |
신고 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
신고 효과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봄 → 추계액을 납부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의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제77조 준용).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납부 방법 |
1,000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전액 납부기한까지 납부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먼저 1,000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나머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납부 |
2,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먼저 50%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나머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납부 |
분납 예시
중간예납세액 | 11월 30일까지 납부 | 분납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800만원 | 800만원 (전액) | 분납 불가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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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세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초에 별도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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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법 | 설명 |
계좌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납부 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신용카드·체크카드·간편결제 이용 가능 |
금융기관 방문 |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항목 | 내용 |
납부 수수료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납부 한도 | 카드사별 결제 한도에 따름 |
할부 | 카드사 할부 서비스 이용 가능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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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대상이 아닌 경우(1,000만원 이하)에도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사실상 분할 납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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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항목 | 내용 |
신청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 사유 | 천재지변,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연장 기간 | 최대 9개월 (세무서장 승인에 따름) |
납세담보 | 세액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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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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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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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사유와 기간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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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의 3%와 미납일수에 따른 이자(1일당 0.022%)가 합산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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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에서 고지하지 않으며,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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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주의: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가 없더라도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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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시 공제: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기간(1.1–6.30)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 (기한의 연장) |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중간예납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3%와 경과일수에 따른 이자율을 합산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나 추계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