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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전 홈택스 수임동의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소세를 신고하려면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과 별도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기장대리(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요청한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임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수임동의란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장부 작성, 세금 신고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절차입니다.
세무 대리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임동의를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서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 절차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2.
세무대리인이 발송한 수임동의 요청을 확인
3.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완료
수임동의가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 내역을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 시 유의사항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2026년 6월 1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의를 완료해야 세무대리인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홈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수임 해지: 세무대리인을 변경하거나 직접 신고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수임동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 대리, 세무 조정,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무사법 제6조 (세무대리의 범위)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하시면 홈택스 수임동의를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