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을 통해 종소세를 신고하려면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과 별도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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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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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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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요청한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임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수임동의란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장부 작성, 세금 신고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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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리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임동의를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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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서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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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 절차
1.
2.
세무대리인이 발송한 수임동의 요청을 확인
3.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완료
수임동의가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 내역을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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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2026년 6월 1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의를 완료해야 세무대리인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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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홈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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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해지: 세무대리인을 변경하거나 직접 신고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수임동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 대리, 세무 조정,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세무사법 제6조 (세무대리의 범위) |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하시면 홈택스 수임동의를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