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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이란? 사업자 장부 관리의 기본

사업을 시작하면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세무기장의 의미, 기장 의무 기준, 미이행 시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대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분
현재 장부 기록 없이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고 있는 분
세무기장 대리 서비스의 이용을 검토 중인 분

세무기장이란

세무기장(記帳)이란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무 거래를 장부에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모든 사업자에게 다음 의무를 부여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춰 놓을 것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할 것
단순히 매출과 매입을 메모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되는 공식 기록입니다.
세무기장 대리란 이 장부 기록 업무를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vs 복식부기의무자

모든 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업종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등
3억 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보건업 등
7천 50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

구분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록 방식
수입/지출 단식 기록
차변/대변 이중 기록
제출 서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조정계산서
대상
소규모 사업자, 신규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외부 조정
불요
일정 규모 이상 시 세무사 외부 조정 필수

세무기장 대리에 포함되는 업무

세무기장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부 기록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무 업무 전반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 업무

시기
업무 내용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1월/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세법 제49조)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세법 제48조, 개인은 예정고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0조)
3월
법인세 신고 (법인의 경우)

수시 업무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및 정리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용계좌 신고 및 관리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현황 신고
4대 보험 관련 신고
세무 상담 및 절세 방안 안내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최대 100%)을 곱한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합니다.
추계 방법
적용 대상
계산 방식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미만)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 외 사업자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은 실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기장 시보다 세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간주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가 추가됩니다.
무신고 유형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복식부기의무자/법인 추가
위 금액과 수입금액 x 0.07%(일반) 또는 0.14%(부정) 중 큰 금액

4. 기타 가산세

가산세 유형
근거
내용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이자율
증빙 미수취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정규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세무기장 대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에 해당한다면 전문가에게 기장을 위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원천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분기별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 특성상 거래 건수가 많고 증빙 관리가 복잡한 경우
절세를 위한 체계적인 경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비 등 장부의 정확성이 중요한 경우
반면, 소규모 부업 수준의 사업이고 거래가 단순하다면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기장 수수료

기장 수수료는 사업의 규모, 업종, 거래량, 직원 수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
수수료에 미치는 영향
월 매출 규모
매출이 클수록 증빙 처리량 증가
업종 복잡도
제조업, 건설업 등은 원가 계산이 복잡
직원 수
원천세, 4대 보험 신고 업무 증가
거래 건수
건수가 많을수록 장부 기록 부담 증가
기장 방식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구체적인 수수료는 세무사무소별로 다르므로,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및 기록 -- 모든 사업자의 복식부기 기장 의무 및 간편장부 대체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 3억, 제조 1.5억, 서비스 7,500만 원 미만)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 가산세 -- 무기장 시 산출세액의 20%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복식부기의무자의 재무제표 미제출 시 무신고 간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시작과 성장에 집중하되, 장부 기록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창업 초기부터 사업자의 기장 의무 이행과 절세 전략 수립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