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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15–30%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과 같은 소득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을 일시적으로 받은 경우
상금, 현상금, 포상금을 받은 경우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된 경우
자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보상금, 사례금 등을 받은 경우
소득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세는 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항목
계산
기타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소득을 지급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소득 유형
원천징수 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20%
복권 당첨금·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소득금액 3억 원 초과분
30%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
15%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 신고 방법

기타소득은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대상
처리 방법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골동품 양도소득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합계 연 300만 원 이하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 제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 합계 연 300만 원 초과 / 뇌물·알선수재 금품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5월에 신고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떻게 선택할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다음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20%)로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 유형별로 15–3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기타소득은 20%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상담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