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15–30%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과 같은 소득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을 일시적으로 받은 경우
•
상금, 현상금, 포상금을 받은 경우
•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된 경우
•
자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
보상금, 사례금 등을 받은 경우
소득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세는 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항목 | 계산 |
기타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소득을 지급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소득 유형 |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 20% |
복권 당첨금·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소득금액 3억 원 초과분 | 30% |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 | 15% |
종교인소득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 신고 방법
기타소득은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 대상 | 처리 방법 |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골동품 양도소득 등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합계 연 300만 원 이하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 제외)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무조건 종합과세 | 기타소득금액 합계 연 300만 원 초과 / 뇌물·알선수재 금품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5월에 신고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떻게 선택할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다음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20%)로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 유형별로 15–3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기타소득은 20%입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상담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