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천재지변·재난·질병·사업 손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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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질병·사업 손실 등으로 부가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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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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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고 싶은 경우
기한 연장 제도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법정 기한까지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근거 법령 | 내용 |
신고기한 연장 | 국세기본법 제6조 | 신고·서류 제출 기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 국세징수법 제13조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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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별도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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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는 연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연장 사유
신고기한 연장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사유 | 내용 |
재해·도난 |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질병·사망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시스템 장애 |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기관 휴무 | 국고대리점 등의 휴무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
장부 압수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
세무대리인 재해 |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회계사가 재해·도난을 당한 경우 |
기타 |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 사유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사유 | 내용 |
재난·도난 |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손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질병·사망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기타 |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청 방법
신청 기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항목 | 내용 |
원칙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예외 |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 만료일까지 가능 |
신청서 기재 사항
1.
납세자의 주소(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분납액과 분납 횟수
홈택스 전자 신청
1.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선택합니다
3.
신고기한 연장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연장 기간
구분 | 연장 기간 |
신고기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 재연장 포함 최대 9개월) |
납부기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9개월) |
특례지역 |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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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기간은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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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방식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장 기간 중 가산세 면제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구분 | 연장 승인 시 | 연장 미승인 시 |
납부지연가산세 | 연장 기간 중 면제 | 미납세액 x 3% + 경과일수 x 0.022%/일 |
무신고가산세 | 해당 없음 (신고기한 연장은 별도)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연장 취소
기한 연장 승인 후에도 다음에 해당하면 연장이 취소되고 세액이 일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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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기한까지 분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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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 추가 제공·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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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황 변동 등으로 연장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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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필수: 연장 신청만으로는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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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납부 별도 신청: 신고기한 연장과 납부기한 연장은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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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이익: 기한 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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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승인: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서류 제출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재난·사업 손실·질병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분할납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받은 경우 연장·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 연장 신청이나 납부 관련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