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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방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천재지변·재난·질병·사업 손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재난·질병·사업 손실 등으로 부가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경우
기한 연장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고 싶은 경우

기한 연장 제도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법정 기한까지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근거 법령
내용
신고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신고·서류 제출 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포함)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별도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연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연장 사유

신고기한 연장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사유
내용
재해·도난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질병·사망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시스템 장애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기관 휴무
국고대리점 등의 휴무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장부 압수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세무대리인 재해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회계사가 재해·도난을 당한 경우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사유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사유
내용
재난·도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질병·사망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기타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 기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항목
내용
원칙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예외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 만료일까지 가능

신청서 기재 사항

1.
납세자의 주소(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분납액과 분납 횟수

홈택스 전자 신청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선택합니다
3.
신고기한 연장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연장 기간

구분
연장 기간
신고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 재연장 포함 최대 9개월)
납부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9개월)
특례지역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연장 기간은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확정됩니다
분할납부 방식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장 기간 중 가산세 면제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구분
연장 승인 시
연장 미승인 시
납부지연가산세
연장 기간 중 면제
미납세액 x 3% + 경과일수 x 0.022%/일
무신고가산세
해당 없음 (신고기한 연장은 별도)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연장 취소

기한 연장 승인 후에도 다음에 해당하면 연장이 취소되고 세액이 일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6조).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담보물 추가 제공·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 상황 변동 등으로 연장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유의사항

승인 필수: 연장 신청만으로는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별도 신청: 신고기한 연장과 납부기한 연장은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불이익: 기한 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주 승인: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관련 법령

조문
내용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서류 제출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재난·사업 손실·질병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분할납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받은 경우 연장·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 연장 신청이나 납부 관련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