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실효세율 1.5–4%로 연 1회 부가세를 신고하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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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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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율이나 계산 방법을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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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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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 실적이 없어 무실적 신고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실효세율과 간편한 신고 방식을 적용받는 과세 유형입니다.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 | 개인·법인 | 개인사업자만 |
세율 | 10% | 실효세율 1.5–4% |
과세기간 | 6개월 (연 2회 신고) | 1년 (연 1회 신고) |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 | 매입 공급대가의 0.5% |
환급 | 가능 | 불가 |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배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제 사유 | 내용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해당 업종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배제 업종 | 광업, 도매업(일부), 부동산매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배제 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지역 |
다른 사업장 보유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복수 사업장 합산 | 둘 이상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실효세율
간이과세자는 기본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 적용합니다. 실효세율은 부가가치율 x 10%입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 |
숙박업 | 25% | 2.5%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3%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납부세액 계산
항목 | 계산 |
매출세액 | 공급대가(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매입 공급대가 x 0.5%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계산 예시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6,000만원, 매입 2,000만원인 경우:
항목 | 계산 | 금액 |
매출세액 | 6,000만 x 15% x 10% | 90만원 |
공제세액 | 2,000만 x 0.5% | 10만원 |
납부세액 | 90만 - 10만 | 80만원 |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출세액 약 545만원(6,000만/1.1 x 10%) - 매입세액 약 182만원 = 약 363만원 납부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항목 | 내용 |
면제 기준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면제 범위 | 납부세액 면제 (신고 의무는 있음) |
세금계산서 |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신고 기간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확정신고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합니다.
무실적 신고
과세기간에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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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장을 휴업·폐업으로 판단하여 직권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무실적 신고 방법
1.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과세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정기신고(확정)을 선택하고 사업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우측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비교 항목 | 간이과세 유리 | 일반과세 유리 |
매출 규모 | 소규모 매출 (실효세율 1.5–4%) | 대규모 매출 |
매입 비중 |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 | 매입이 큰 도소매·제조업 |
설비투자 | 투자가 적은 경우 | 초기 설비투자가 큰 경우 (환급 필요) |
거래상대방 | 소비자 대상 (B2C) | 사업자 대상 (B2B,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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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 신청: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환급이 필요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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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전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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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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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이라도 신고 필수: 실적이 없어도 기한 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직권 폐업·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특례: 신고·납부기한(1월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배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나 과세 유형 전환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