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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실효세율 1.5–4%로 연 1회 부가세를 신고하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율이나 계산 방법을 확인하려는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경우
매출·매입 실적이 없어 무실적 신고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실효세율과 간편한 신고 방식을 적용받는 과세 유형입니다.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개인·법인
개인사업자만
세율
10%
실효세율 1.5–4%
과세기간
6개월 (연 2회 신고)
1년 (연 1회 신고)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
매입 공급대가의 0.5%
환급
가능
불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배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제 사유
내용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해당 업종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배제 업종
광업, 도매업(일부), 부동산매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배제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지역
다른 사업장 보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복수 사업장 합산
둘 이상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실효세율

간이과세자는 기본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 적용합니다. 실효세율은 부가가치율 x 10%입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실효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5%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2%
숙박업
25%
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30%
3%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4%
그 밖의 서비스업
30%
3%

납부세액 계산

항목
계산
매출세액
공급대가(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공제세액
매입 공급대가 x 0.5%
납부세액
매출세액 - 공제세액

계산 예시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6,000만원, 매입 2,000만원인 경우:
항목
계산
금액
매출세액
6,000만 x 15% x 10%
90만원
공제세액
2,000만 x 0.5%
10만원
납부세액
90만 - 10만
80만원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출세액 약 545만원(6,000만/1.1 x 10%) - 매입세액 약 182만원 = 약 363만원 납부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항목
내용
면제 기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면제 범위
납부세액 면제 (신고 의무는 있음)
세금계산서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신고 기간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확정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합니다.

무실적 신고

과세기간에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장을 휴업·폐업으로 판단하여 직권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무실적 신고 방법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과세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정기신고(확정)을 선택하고 사업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우측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비교 항목
간이과세 유리
일반과세 유리
매출 규모
소규모 매출 (실효세율 1.5–4%)
대규모 매출
매입 비중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
매입이 큰 도소매·제조업
설비투자
투자가 적은 경우
초기 설비투자가 큰 경우 (환급 필요)
거래상대방
소비자 대상 (B2C)
사업자 대상 (B2B,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유의사항

일반과세 전환 신청: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환급이 필요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검토하십시오
자동 전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 필수: 실적이 없어도 기한 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직권 폐업·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특례: 신고·납부기한(1월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배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나 과세 유형 전환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