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의료업 등은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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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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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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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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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과면세 사업자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열거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원천적으로 면제되므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주요 면세 대상 재화·용역
구분 | 내용 |
미가공식료품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생활필수품 | 수돗물, 연탄·무연탄,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 용역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
교육 용역 | 학교, 학원, 교습소 등 |
주택임대 |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
금융·보험 | 금융·보험 용역 |
인적 용역 | 저술가·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
기타 | 토지, 도서·신문·잡지, 여객운송 등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부담이 없어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자금 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사업자등록, 수입금액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대신 전년도 면세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78조).
항목 | 내용 |
신고 대상 | 전년도에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휴업·폐업자 포함) |
신고 기간 | 매년 1월 1일 – 2월 10일 |
신고 내용 |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검토표 등 |
납부 세액 | 없음 (신고만 하는 절차) |
사업장현황신고로 직접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이 신고 내용을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업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면세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예시 |
의료보건 |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수의사 |
교육 | 학원, 교습소, 과외강사 |
주택임대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
농축수산물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
기타 |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등 |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면세사업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PC)
1.
2.
세금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합니다
3.
업종별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4.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손택스(모바일)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를 통해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무실적 신고의 경우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면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출과 수입금액을 이미 신고하므로,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다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과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 유형 | 부가세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과세사업자 | 연 2회 (1월·7월) | 면제 |
면세사업자 | 면제 | 연 1회 (2월 10일까지) |
과면세 사업자 | 부가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 함께 신고 | 부가세 신고로 갈음 |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항목 | 내용 |
가산세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
가산세율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1천분의 5) |
부과 시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
사업장현황신고 미이행 시 추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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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수입금액 미파악으로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자 유형을 면세로 지정하여 등록합니다
면세 재화·용역과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면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십시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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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 세금 납부: 사업장현황신고는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절차이며, 직접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계산·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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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특례: 신고기한(2월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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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만 해당: 면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면세 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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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신고 필수: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어도 면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주택임대 등 20개 항목의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1천분의 5(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