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2025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모든 거주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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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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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로 소득을 지급받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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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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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합산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소득세법 제73조)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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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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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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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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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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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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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판매원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고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단계 | 내용 |
1. 소득 합산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 |
2.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차감 |
3.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4.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6–45%) 적용 |
5. 세액공제·감면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차감 |
6.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 원천징수 세액 등 차감 |
7. 최종 세액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정 |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신고·납부 기한
구분 | 기한 |
일반 납세자 | 2026년 6월 1일(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2026년 6월 30일(화) |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6월 1일로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미신고·오류 시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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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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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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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하더라도 증빙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