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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계산 구조, 신고 방법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2025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모든 거주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지급받은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합산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소득세법 제73조)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판매원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고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단계
내용
1. 소득 합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
2.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차감
3.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4.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6–45%) 적용
5. 세액공제·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차감
6.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원천징수 세액 등 차감
7. 최종 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정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신고·납부 기한

구분
기한
일반 납세자
2026년 6월 1일(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2026년 6월 30일(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6월 1일로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미신고·오류 시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하더라도 증빙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